주문
본건 기관손상은 제조상의 결함과 수심인 A의 기관 보수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본건 기관손상은 제조상의 결함과 수심인 A의 기관 보수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103진양호 선 적 항부천군 덕적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1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9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사고일시1976년 9월 9일 07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방 90해리 해역 손 해추진기 및 추진기축 각 1개 원 인추진기축과동 카프링(Cowpling)감함 밀착도 부족 및 카프링 고정 볼트(Set Bolt)이완
기선 103진양호는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1976년 9월 6일경 동지나해 어장에 도착하여 어로 작업도중 기상 예보에 따라 폭풍을 대피하고저 소흑산도를 목표로 항해도중 풍랑이 심하여 졌으므로 계속 항진이 불가능하여 1976년 9월 9일 07시 00분경 소흑산도 남방 90해리 해역에서 투묘를 하고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후진으로 운전하든 중 중간축과 추진축을 연결한 카프링(Cowpling)으로부터 추진축이 추진기의 후진 추력(推力)에 의하여 선외로 빠져나가 추진기와 공히 해중에 탈락 망실되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본선 예비 추진기를 때마침 본선에 비치하고 있던 추진축과 동일한 규격인 축경 3-1/2인치 축장 약 2미터 50센치의 철봉에 감입토록 철봉을 정(Chisel)으로 쪼아 감합하고 수개의 고정 볼트를 꽂아 추진기를 동축에 고정시키고 추진축 마단의 키흠 역시 정으로 쪼아 키를 꽂도록 만든 다음 카프링에 감합 고정시킴으로서 24시간여의 응급작업을 마치고 자력 운전하여 제주항으로 항해 중 제주항 60해리 근처에서 해양 경찰정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 수리 복구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많고 북풍 13미터로서 파랑이 높았으며 이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선주기관소구 발동기 550 R.P.M 39마력은 본건 발생 12년전 마산항남 철공소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망실된 추진축은 경 3-1/2인치, 장은 2.5미터의 청동(Bronze)제로서 두께 3인치의 주철제 카프링에 키(Key)와 공히 압입하여 감합 시키고 카프링과 축을 경5/8인치의 고정볼트(Set Bolt)로서 축이 카프링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토록 축에 1/4인치 정도 꽂아 고정시킨 구조로서 동일한 구조인 중간축 카프링에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토록 제조 되었다.
판단컨데 전술한 추진축은 그 재질이 청동이며 추진축에 감합된 카프링은 철제주물로서 연박음이 불가능하므로 카프링을 외력에 의하여 축에 감압 밀착시키고 경 5/8인치의 고정볼트 1개로서 탈출을 방지한 구조이나 이는 축과 카프링의 밀착도가 이완되였을 때 감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못되는 것이며 더욱이 동 셋트 볼트는 그 위치한 곳이 스탄쥬-브에서 약 20센티 떨어져 있어 항해 중 스탄쥬-브에서 누수되는 해수의 침투를 받아 볼트구멍의 나사나 볼트가 부식되어 이완되기 쉬운 고로 축과 카프링이 서로 상이한 재질의 감합 방법으로는 마땅히 카프링 내부에서 축 선단에 낫트(nut)를 끼워 완벽히 고정시키는 구조로 제조되어야만 함으로 본 제조 방법에 결함이 있다할 것이며 또한 수심인 기관장 A는 본 사고 발생 2개월전 목포 J 기공사에서 추진축으로부터 카프링을 발출한 사실이 있어 추진축에 하자없고 추진기의 수리를 목적으로 하였을 시는 마땅히 추진기만을 추진축으로부터 발출하였어야만 할 것이고 부득이 카프링을 발출하였으면 추진축의 카프링과의 감입 부분의 밀착도를 고려하여 동부분을 육성 삭정하여 충분한 외력으로서 압입하도록 시공하여야 함을 발출한 상태 그대로 감합하였고 또한 동 카프링의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고정볼트(Set Bolt)를 완벽히 삽입.
고정하여야 함을 재조립 후 사고시까지 점검 보수한바 없어 고정볼트가 이완되여 최초에 축에 1/4인치가 꽂혀 그 역할을 담당했으나 점차 볼트가 풀려 전시한 사고 시각에 셋트 볼트가 샤후트로부터 완전 이탈된 상태에 후진 운전시 추력에 의하여 추진기와 동축이 공히 선외로 탈출 망실토록 이르게 함은 동인의 과실이라 할 것이다.그럼으로 본 건은 기관 제조상의 결함과 수심인 A의 기관보수에 관한 직무상 과실의 복합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수심인 A의 소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기관사 면허장의 행사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