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종선명기선 103남성호기선 제9유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C 총 톤 수299톤 2598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2월 6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4초, 동경 129도 01분 44초 손 해기선 제9유성호 좌현측 불워크 및 기관실부 외판 굴곡 및 파열 원 인개항질서법 제12조 위반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위반
기선 103남성호는 총톤수 299톤 25,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제주도근해 해상에서 어획한 고등어 등 약 14톤을 적재하고 1984년 1월말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양화를 마치고 2월 2일 N화력발전소 전방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대기상태에 들어갔다.그후 회사로부터 동사소속선 기선 81남성호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적재하여오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얼음 적재 및 출항 준비차 동년 2월 2일 10시경 정박지를 떠나 남항 수산센타 진영냉동으로 향하여 항행한 바 두도를 좌현 약 500미터 거리로 돌아 항계선 부근에 이르러 남항 방파제 영도쪽 등대를 향하여 나침로 20도로 정침하고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전방 약 1마일 거리에서 본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내려오고 있는 선박이 있기에 약 5도 우전타 한 후 상대선도 우전타하면 좌현 대 좌현으로 충분히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원들의 부서 배치를 명하는 벨을 울리는 등 입항준비에 신경을 쓰다가 전방을 보니 상대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약 50미터까지 접근되었기에 수심인 A는 급히 기관정지와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동일 10시 30분 북위 35도 03분 34초, 동경 129도 01분 44초에서 기선 103남성호의 좌현 선수부가 기선 제9유성호의 좌현 1번창창부 불워-크에 동선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1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고 다시 양선이 회두되는 과정에서 기선 103남성호의 구상선수가 제9유성호의 기관실부 외판에 충격되면서 양선은 떨어져 나갔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로서 고조 맡기였다.한편 기선 제9유성호는 총톤수 98톤 17,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어선으로서 소흑산도 근해에서 갑오징어와 멸치 등 600상자를 어획하고 1984년 1월 24일 14시 30분 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양화 후 동월 25일부터 충무동 1자 방파제에 계류 정박하였다.입항과 동시 대부분의 선원들은 하선하였고 선장, 기관장, 갑판장 등 5명만이 남아있던 중 동선은 다대포 K조선소에 상가수리가 결정됨에 따라 수심인 선장 B는 2월 6일 10시경 양묘와 동시 계류지를 떠나 다대포로 향하였다.동일 10시 10분 경 남항 방파제 중간지점을 통과하면서 나침로 200도로 잡고 항진 중 송도 수어말을 병행 통과할 무렵 수심인 선장 B는 두도를 지나 남항 쪽으로 항진하여오는 선박을 시인하였으나 상대선은(제103남성호) 우전타하여 갈 것으로 판단하고 변침없이 계속 항진 중 약 50미터까지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B는 기관을 후진으로 하여 전진타력이 멈추자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한바 겉으로는 별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기관실에 침수된다는 보고를 받고 충돌 후 부근해상에 투묘하고 있는 103남성호에 연락한바 속히 접선하라고 하여 우현측에 계류한바 남항으로 들어가 M조선소 앞 모래사장에 임의 승양시킨 후 계류하고 있다가 M조선소에 상가하였다.양선 충돌로 인하여 기선 103남성호는 손상이 없으나 기선 제9유성호는 제1번창 불워-크가 약 4미터 길이로 내측으로 굴곡되고 기관실부 외판이 약 1.5미터 범위로 굴곡 또는 파열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 동 B가 지정항로를 벗어나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운항 중 상호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부산 남외항은 많은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고 또한 많은 어선과 객선 등의 출입항이 빈번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지정항로의 운항이 절실히 요청되는바, 수심인 A 동 B는 처음부터 지정항로를 벗어나 운항 중 거의 마주치는 상태하에서 접근되었음에도 상호 상대방이 우전타하여 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함이 없이 진행하다가 충돌 위험권내에 들어가 극우전타를 취하였으나 충돌을 야기한바 이는 개항질서법 제12조 및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특히 거의 마주치는 상태하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상호 대각도 우전타를 하였더라면 금번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