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삼영호측이 제23대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3대원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1. 사 실
선 명제23대원호삼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합)J급수사(주)K실업 총 톤 수48톤3.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10마력디젤기관 2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8월 17일 17시 35분경 장 소 북위 35도 05분 13초, 동경 129도 02분 00초(부산남항 서빙파제 등대 북방 약 450미터 지점)
제23대원호는 총톤수 48톤, 디젤기관 210마력을 갖춘 길이 24.48미터, 너비 4.83미터, 깊이 3.00미터의 부산항내만을 운항하는 강조 급수선인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청수 약 110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1994년 8월 17일 16시 00분경 급수작업차 부산 남항의 남포동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영도구 대평동에 위치한 M조선소 안벽에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채 선미 계류중인 약 10,000톤급 유조선 건설31호의 좌현측에 우현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곳에서 급수작업을 마치게 되자 같은 날 17시 33분경 공선 상태로 출항, 남포동 선착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그런데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직전 선미좌현 약 7시방향, 약 50미터 거리에서 굴광선착장 입구를 빠져나오는 상대선 삼영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측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추월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채 진침로 27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항해시작후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키를 잡고 이 선박을 조선하여 조금씩 여러차례 우변침하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으며, 충돌직전 진침로 29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자선을 좌현정횡 약 10미터 거리로 추월한 상대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우전타하여 충돌태세로 자선의 침로전방으로 진입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한 나머지 감속, 대각도 우변침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7시 35분경 부산남항 서방파제 등대 북방 약 45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5분 13초, 동경 129도 02분 00초에서 원침로, 원속력상태로 제23대원호의 선수부가 삼영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삼영호의 선미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 해상은 매우 평온하였다.한편 삼영호는 총톤수 3.2톤, 디젤기관 26마력을 갖춘 길이 8.67미터, 너비 2.43미터, 깊이 1.11미터의 목조 통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가 혼자 승무하고 같은 날 17시 32분경 영도 굴광선착장을 떠나 진침로 255도 정도, 선속 약 4.3노트로 중무동 방파제로 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날 17시 33분경 굴광선착장 입구를 빠져나올 무렵 상대선 제23대원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급수작업을 마치고 출항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나 약 4.3노트의 속력으로 조금씩 여러차례 우변침하면서 추월항해를 계속하였고, 충돌직전 상대선의 좌현측을 정횡거리 약 10미터로 추월한 직후 목적지인 충무동 방파제를 향하여 정침하면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의 침로전방으로 우변침하던중 선수가 진방위 335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23대원호측은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삼영호는 충돌시의 충격으로 전복후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사고당시 부산남항에서 앞서가던 제23대원호는 선속 약 3노트, 그 뒤에 위치한 삼영호는 선속 약 4.3노트를 유지하면서 양 선박이 약 2분동안 비슷한 방향으로 항해하였으므로 이 경우, 양 선박은 추월상태에 있었고, 제23대원호는 추월당하는 선박, 삼영호는 추월하는 선박에 해당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남항에서 양 선박이 비슷한 방향으로 향해하면서 추월선인 삼영호측이 제23대원호의 좌현측을 추월한 직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우변침하여 제23대원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제23대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3대원호측이 추월하는 삼영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해중 다른 선박을 추월할 경우 추월당하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추월직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우변침하여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수심인 A는 제23대원호 선장으로서 자선을 추월하는 상대선 삼영호에 대하여 위험이 없어질때까지 동정 감시를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 대각도 우변침등의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