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부산항 제1항로에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선피항선인 신정3호가 예인선 제201한성호와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제201한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1.사 실
선 명신정3호제201한성호야나세300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KL 총 톤 수93.00톤90.00톤1,7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9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1,212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9월 22일 13시 47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21초·동경 129도 03분 47초(부산항 제1항로 내 내항남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359도 방향, 300미터 거리 해상)
신정3호는 총톤수 93.00톤(길이 29.06 x 너비 7.20 x 깊이 3.00미터), 출력 16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급수선으로 1983년 8월 22일 일본국 신원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년 10월 13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07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의 선수로부터 부력탱크 및 창고, 제1번 청수탱크, 제2번 청수탱크, 기관실, 선미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2번 청수탱크 상부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검사증서상의 항행구역이 부산항 항계 내에서만 항행할 수 있는 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급수작업을 위해 운항할 때는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며 주로 부산항 4부두에 설치된 급수전에서 청수 약 350톤을 적재한 후 급수요청이 있을 때까지 부산항 4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선박으로부터 급수요청이 있으면 출항하여 급수작업을 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신정3호 선장 A(이하 “신정3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9월 22일 13시 15분경 부산항 4부두에서 청수 350톤을 적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에 소재한 국제크루즈터미널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신정3호 선장 A는 진침로 136도, 속력 약 2.5노트로 항해하며 부산항 제1항로 북서쪽 끝단으로 진입하던 충돌 약 3초 전에 우현 선미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제201한성호와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하여 좌회두 하였으나, 2011년 9월 22일 13시 47분경 부산항 제1항로 내인 내항남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359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6분 21초·동경 129도 03분 47초 해상에서 제2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의 좌현 선수와 신정3호 우현 선미가 교각 약 15도로 충돌한 후,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의 중앙 부분과 신정3호의 선수가 2차로 충돌하였다.한편, 제201한성호는 총톤수 90.00톤(길이 29.86 x 너비 6.70 x 깊이 3.20미터), 출력 1,212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5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구승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년 9월 5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0년 7월 24일부터 2015년 7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또한 제2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는 총톤수 1,759.00톤(길이 76.34 x 너비 22.00 x 깊이 4.5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1년 7월 9일 중국 문등시 소재의 케이에스 야나세산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0년 7월 24일부터 2015년 7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제201한성호는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으로 선박운항자인 M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주로 부산항과 마산항, 고현항, 안정항, 진해항 등 구간에서 신조선용 선박블록, 사석 등을 선적한 피예인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각 1대 및 초단파대무선전화(VHF)가 2대 설치되어 있어 항해 중에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1년 9월 22일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와 함께 부산항 봉래동물양장에서 정박 대기하던 중, 같은 회사 소속인 예인선 남창 301호가 다음 날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를 진해항으로 예인할 예정이니 부산항 청학동물양장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해양사고관련자 제201한성호 선장 B(이하 “제201한성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같은 날 13시 30분경 공선 상태인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를 좌현에 접현하여 예인하는 상태로 부산항 봉래동물양장을 출항하여 부산항 청학동 물양장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부산항 봉래동물양장을 출항하여 부산항 제1항로 끝단의 제9등부표를 우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진침로 057도, 속력 6.4노트 및 레이더 탐지거리 0.75마일로 설정하고 항해하던 제201호 선장 B는 충돌 약 6분 전인 같은 날 13시 41분경 자선의 10시 방향, 0.5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추후 “신정3호”로 밝혀짐.)을 육안과 레이더로 초인하였다.제201한성호 선장 B는 상대선 신정3호를 항내에서 운항하는 급유선으로 판단하고 상대선 신정3호가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감속하였으며, 충돌 2분 전인 같은 날 13시 45분경부터 부산항 제9등부표를 우현 통과하여 제1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선회하던 중, 제201한성호의 선수방위가 125도, 속력 3.6노트 정도일 무렵 상대선 신정3호와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신정3호의 선미 우현 외판이 약 7미터 찢어지고 선수 외판이 약 1미터 굴곡되었으며 제2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의 선수 좌현 외판이 약간 굴곡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10마일 정도이었고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이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 및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개항인 부산항의 항계 내에서 항해하던 급수선 신정3호와 예인선 제2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 간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개항질서법」(법률 제10796호, 2011. 6. 15. 일부개정, 시행 2011. 9. 16.)이 적용된다.「개항질서법」제2조(정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보면 급수선 신정3호는 “바.「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으로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에 해당되며 예인선 제201한성호와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는 선박검사증서상 항해구역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산항과 마산항, 고현항, 안정항, 진해항 등을 운항하는 예인선으로 개항질서법상 일반동력선에 해당된다.따라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던 우선피항선 신정3호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여 그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우선피항선인 신정3호가 먼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제201한성호와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는 개항의 항계 안 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개항의 항계 안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우선피항선 등에 대해 적절한 경고 조치와 더불어 우선피항선 등의 조치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비상 투묘 등을 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2) 급수선 신정3호의 운항사항 검토신정3호는 선박검사증서상의 항행구역이 부산항 항계 내에서만 항행할 수 있는 평수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급수작업을 위해 운항할 때는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며 주로 부산항 4부두에 설치된 급수전에서 청수 약 350톤을 적재한 후 급수요청이 있을 때까지 부산항 4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선박으로부터 급수요청이 있으면 출항하여 급수작업을 하는 선박이다.
신정3호의 선장은 충돌사고 당일 부산항 4부두에 계류 대기하고 있던 중, 급수 요청을 받고 출항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에 소재한 국제크루즈터미널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부산항 제1항로 끝단에 위치한 제9등부표 근처에서 충돌 3초 전 뒤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상대선을 발견하고 좌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VTS항적[그림 1]을 분석하면 항해하는 신정3호의 선수 약 2시 방향에서 상대선 예인선 제201한성호와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가 약 6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 제1항로 북서쪽 입구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정3호가 상대선 예인선 제201한성호와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3) 예인선 제201한성호와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의 운항사항 검토예인선 제201한성호는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국내항해에 한한 연해구역으로 부산항과 마산항, 고현항, 안정항, 진해항 등 구간에서 신조선용 선박블록, 사석 등을 선적한 피예인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으로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각 1대 및 초단파대무선전화(VHF)가 2대 설치되어 있어 항해 중에 사용하고 있으며 충돌사고 당일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와 함께 부산항 봉래동물양장에서 정박 대기하던 중,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를 부산항 청학동물양장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를 좌현에 접현하여 예인하면서 육안과 레이더로 항해 중인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약 0.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의 속력을 낮추면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선박의 속력만을 낮추었으며 이 후 지속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산항 제1항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선회 함으로써 이건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부산항 제1항로에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선피항선인 신정3호가 예인선 제201한성호와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제201한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우선피항선의 지위에 있음에도 항내 항해 중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신정3호가 70%,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속력만을 감속한 채 우선회한 제201한성호가 3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정3호 선장으로서, 「개항질서법」제2조(정의)제2항에 의해 우선피항선인 급수선 신정3호를 부산항 항계 내에서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며 급수작업을 위해 운항할 때는 항계 내에서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어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2시 방향에서 접근하던 상대선을 충돌 3초 전에야 발견하여 좌전타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이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1한성호 선장으로서, 「개항질서법」제2조(정의)제2항에 의해 우선피항선인 예인선 제201한성호와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를 부산항 항계 내에서 운항하며 육안과 레이더로 항해 중인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약 0.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의 속력을 낮추면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선박의 속력만을 낮추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산항 제1항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두 함으로써 이건 충돌사고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우선피항선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개항의 항계 안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충돌상황도》
충 돌 상 황 도급수선 신정3호.예인선 제2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9월 22일13시 47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6분 21초동경 129도 03분 47초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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