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급수선 금정호, 화물선 이란나슬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금정호측이 개항의 항계안 항로에서 이란나슬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이란나슬측의 부적절한 피항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의 사망은 침몰시 구출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금정호이란나슬(IRAN NASR) 선 적 항부산직할시반달 아바스(BANDAR ABBAS) 선박소유자(합)J급수사K 공화국 선박 회사(I. R. I. S. L) 총 톤 수13.3012,257.73 기관종류, 출력디젤 45마력디젤 10,90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도선사 면허종류6급항해사도선사 면허 25번

사고일시1992년 1월 8일 12시 04분 사고장소부산내항 남방파제 진방위 111도 330미터인 북위 35도 06분 03초, 동경 129도 04분 16초 해상

금정호는 부산항내 한정의 평수구역 취항 강조급수선으로서 1992년 1월 7일 20시 00분 경 부산시청 뒤 해안에서 약 40톤의 청수를 적재하고 조타실내 조타기를 수리할 목적으로 다음날인 8일 11시 30분 시청 뒤 계류지를 출발, 영도구 동삼동 M조선소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타하고 동 A의 아들 C는 조타실 오른편에 서서 전방경계를 하며 3노트의 속력으로 제1항로로 진입, 이날 12시 조금전 내항 남방파제 등대를 우현 약 30미터거리로 통과, 제7번 등부표를 보고 속항하였다.부산항 해도와 나침의를 소지하지 아니한 수심인 A가 직접 조타하면서 속항 중 기적소리를 듣고 뒤를 보니 좌현선미 근거리에 상대선 이란나슬을 초인 하였으나 피항하지 아니하고 풍압 등의 영향으로 왼쪽으로 편향되면서 속항하다가 이날 12시 04분 부산내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11도 330미터인 북위 35도 06분 03초, 동경 129도 04분 16초 해상에서 상대선 이란나슬의 선수부가 금정호의 선미에서 1미터거리의 좌현 선미부에 금정호의 선미로부터 약 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에 해상은 잔잔하고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낙조중기로 남동류가 흐리고 있었다.한편 이란나슬은 원양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제3부두에서 잡화 및 컨테이너등 5,271톤을 적재하고 전부 6.90미터 후부 8.45미터의 흘수상태로 이란의 반달 아바스항으로 향할 목적으로 출항 대기중에 있었는 바 1992년 1월 8일 11시 20분 경 수심인 도선사 B의 도선차 승선하여 예선 2척을 사용, 이날 11시 43분 부두를 이안, 제1항로로 향하였다.내항 남방파제 등대 서북방 약 7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이날 11시 56분 수심인 B은 선수우현 1시방향 약 420미터지점에서 내항 남방파제 등대 쪽으로 접근하는 금정호를 초인 하였으며 제1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대형화물선 카고 베이(CARGO BAY)가 제6번 부표부근을 지나고 있으므로 이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로 무선 교신을 하고 같은 날 11시 58분 내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324도 470미터 지점에 이르러서 진침로 127도로 정침하면서 제1항로로 진입하였고 이때 선속은 약 5노트였다.이란나슬이 내항 남방파제 등대를 우현정횡 약 130미터로 보고 통과할 때 선수우현 1시방향 약 200미터의 항로 우측 한계선 부근을 선항중인 금정호가 갑자기 좌회두하면서 항로의 우측에서 항로중앙을 향하여 이란나슬의 침로로 접근하자 이날 12시00분 수심인 B는 경고신호를 발함과 동시에 미속으로 감속하였고 금정호는 계속 항로전방으로 속항하고 있어 경고신호를 계속 발하면서 잠시후인 12시 02분 극미속에 이어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이란나슬 선장이 전속후진시 선체의 선회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관은 전속 후진되지 아니하였고 금정호는 선수사각지대로 들어가서 보이지 아니함과 동시에 선수가 진방위 127도로 향한 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당시 입항선 카고 베이는 이란나슬의 좌현측 100미터 거리에서 통과하고 있었다.양선이 충돌후 금정호는 극좌전되면서 이란나슬의 좌현선수부에서 좌현으로 전복되고 수심인 선장 A는 우현 조타실 문을 통해 빠져 나왔으나 선장의 아들 C는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뒤이어 금정호는 충돌지점에서 침몰하였다.수심인 A는 부근에 있던 소형선박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C는 조타실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되고 사고 3일후 침몰선과 사체는 인양되었으며 그 후 침몰선은 수리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이란나슬은 선수부 페인트에 약간의 충돌자국이 있을 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부산항 제1항로는 폭이 350미터이고 내항 남방파제 등대에서 7번 등부표에 이르는 항로 한계선 외측의 수심은 7.3미터이며 충돌위치는 우측항로 한계선에서 중앙으로 100미터 지점으로서 출항선의 가항 우측 항로의 거의 중앙지점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금정호측은 부산항 제1항로로 진입, 내항 남방파제 등대를 우현 약 30미터로 통과, 3노트 속력으로 제7번 등부표를 보고 항진하였으나 풍압 등의 영향을 받아 왼쪽으로 편향되어 항로 중앙쪽으로 항해 중 200미터 후방의 출항선 이란나슬이 경고신호를 발하여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속항, 이란나슬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란나슬측은 제1항로로 진입, 내항 남방파제 등대를 우현 130미터로 통과할 때 선수 우현 1시방향 약 200미터의 항로 우측 한계선 부근을 선항중인 금정호가 좌회두하면서 항로의 중앙을 향하여 이란나슬의 침로로 접근하자 경고신호를 발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였다.이 때에 항로좌측 근거리에는 대형화물선이 입항 중이었고 우측항로 한계선 외측은 수심이 낮아 변침의 여지가 없는 이란나슬측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감속에 이어 정지하였으나 타력이 죽지 아니하여 충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금정호측이 개항의 항계안에서 항로우측을 항해하다가 풍압 등의 영향을 받아 갑자기 항로중앙으로 진입하여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이란나슬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란나슬측의 부적절한 피항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개항의 항계안의 항로상을 항해할 때에 부주의하여 좌측으로 편향하면서 항로 중앙으로 진입, 항로대로 항행하여야 되는 이란나슬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개항질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이란나슬을 도선하면서 항로전방에서 극좌전, 진로를 방해한 금정호를 발견하고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항하지 아니한 경우 좌우현측으로 피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속히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했다.그러나 수심인 B가 전속후진을 요구하였을 때 선장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전속후진을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