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급수선 78삼양호, 어선 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추월상태로 항해중 추월선인 부성호가 피추월선인 78삼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78삼양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이유

1.사 실

선 명78삼양호 부성호 선 적 항삼천포시사천시 선박소유자(합)J급수사B 총 톤 수15.41톤3.1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디젤기관13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6월 27일 09시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9초, 동경 128도 04분 11초(삼천포항 등표로부터 진방위 082도, 약120미터 해상)

78삼양호는 1978년 6월에 진수된 길이 13.75미터의 강조 급수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청수 약25톤을 실은 상태에서 1995년 6월 27일 09시 40분경 삼천포항 해경부두를 떠나 마도로 향하였다.선장 A는 출항직후부터 침로를 진침로 250도로 정하고 약 4노트의 기관전속 상태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9시 42분경 자선의 우현정횡 약간 후방, 약 6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부성호가 자선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특별한 주의나 경계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이후 상대선 부성호가 추월상태로 계속 접근해 옴에 따라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선장 A는 경고신호나 감속 또는 기관을 정지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충돌 수초전 부성호가 자선을 추월한 다음 갑자기 좌측으로 침로를 변경하면서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진입하였으나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으며, 이 같은 상태에서 같은 날 09시 45분경 삼천포항 등표로부터 진방위 082도, 약 12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19초, 동경 128도 04분 11초 해상에서 부성호와 좌현선미부에 78삼양호의 선수부가 부성호의 선미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한편 부성호는 1990년 12월에 진수된 길이 7.60미터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삼천포외항에 있는 항도(項島)부근의 해안에 선체를 올려 외판정비를 할 목적으로 1995년 6월 27일 09시 41분경 삼천포항 수협부두를 떠났다.선장 B는 출발직후 자선의 선수좌현 10도 방향, 거리 약 150미터에서 상대선 78삼양호를 발견하였으며 78삼양호의 우측을 추월하기로 결심하고 수협부두를 돌아 진침로 250도, 선속 약 5.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다른 선박을 추월하는 경우 충분한 통과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선장 B는 급히 외항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 피추월선인 78삼양호를 불과 4-5미터의 거리를 두고 추월하자마자 갑자기 좌현측으로 침로를 바꾸어 78삼양호의 침로전방으로 진입하던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78삼양호는 전혀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부성호는 선체외판에는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선체가 우측으로 전복되어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기가 해수에 젖어 손상을 입었으며 선장 B는 78삼양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78삼양호와 부성호가 비슷한 시각에 삼천포항을 출항, 각각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에서 추월선인 부성호가 피추월선인 78삼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 또는 기관을 정지시키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78삼양호 선장 A는 추월선인 부성호가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경고신호, 감속 또는 기관정지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부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78삼양호를 추월하면서 이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불과 수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서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 78삼양호의 침로 전방으로 진입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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