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좌초는 해안가에서 닻을 놓고 모래를 채취하던 중 외해로부터 밀려 온 높은 너울에 선체가 심하게 상하운동함으로써 선수선저부가 해저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1. 사 실
선 명제95대원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식회사
총 톤 수1,5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발동기 2,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2월 24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28초, 동경 129도 22분 40초(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동방 0.25마일)
기선 제95대원호는 1991년 10월 울산시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1,583톤, 240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규사채취운반선으로 선박소유자인 J리스주식회사로부터 운항자인 울산시 남구에 주소를 둔 M광업주식회사가 용선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앞 해상의 모래를 채취, 울산항까지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9년 2월 23일 23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12명의 선원 승무하에 화물창에 해수 발라스트를 실어 전부 1.0미터, 후부 4.0미터의 흘수상태 로 울산항을 떠나 규사 채취지점인 나곡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해 2월 24일 08시 55분경 나곡리 앞 해상의 모래채취구역인 북위 37도 07분 28초, 동경 129도 22분 40초 지점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해안선과 약 0.25마일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여 약 2톤 무게의 댄포스형(Danforth type) 닻 1개를 약 400미터 길이의 닻줄을 내어 선미에서 놓은 후 선수 회두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좌현 닻 1개륽 1.5절의 닻줄을 내어 투하하고 선수가 약 270도 방향을 유지하도록 한 다음 바닷모래를 선적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모래 선적량에 따라 흘수가 깊어지는 정도를 감안하여 주기관과 선미닻줄을 적절히 활용하여 선체를 선미 쪽으로 이동시켜 선저와 해면간의 간격을 2.5~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모래선적작업을 계속하였다.그러나 처음 모래채취를 시작한 지점에서 약 100미터 가량 선미 쪽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모래 약 2,800톤을 적재하여 흘수가 전부 6.0미터, 후부 6.3미터의 상태로 되었을 때 동쪽 외해로부터 해안 쪽으로 밀려오는 높이 3~4미터의 높은 너울의 영향을 받아 선미 닻이 끌리면서 선수가 해안선 쪽으로 접근되므로 수심인 A가 급히 주기관을 사용하여 선체가 밀리는 것을 억제하려고 시도하던 중이던 같은 날 17시 40분경 선체의 상하운동과 함께 선수 선저부가 3~4회 가량 해저에 부딪치는 충격을 감지하였다.이 충격의 영향으로 선체에 이상이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한 수심인 A는 즉시 하역용 크레인으로 적재한 모래를 일부 퍼내어 선체를 다소 띄워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갔다.사고지점을 빠져 나와 손상부위를 조사한 결과 선수로부터 화물창 2/5부분의 좌, 우현 외판 및 화물창 내벽이 굴곡되고 좌현측 햇치코밍이 균열되어 약간의 해수유입이 있었으나 더 이상의 침수개소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후포외항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해 2월 25일 16시 15분경 울산항에 들러 양육작업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좌초로 인한 손상부와 입거시 추가로 발견된 선수선저부의 경미한 굴곡 손상부에 대한 수리를 마쳤다.사고당시 기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6~9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도는 2~2.5미터로 일고 있었고, 동쪽 외해로부터 3~4미터의 높은 너울이 밀려 오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는 동해안에서 선수가 육지를 향하도록 진입한 뒤 선미에 닻을 놓아 육안으로의 접근을 방지함과 아울러 좌현선수에서 닻을 놓아 선수요(Yawing)를 방지하도록 조치한 뒤 여유수심(Under Keel Clearance)을 2~2.5미터를 유지하면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던 중 거의 만재상태에 이르렀을 무렵 3~4미터의 높은 너울이 수차에 걸쳐 밀려와 선체가 심하게 상하운동을 함으로써 선수선저부가 해저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5대원호의 선장으로서 사고당시 모래채취 해역에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사항은 없었으나 동해안의 특성상 모래 선적작업중 동쪽 외해로부터 높은 스웰이 닥치면서 선체가 수심이 얕은 해안 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계속되었다면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선적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미리 피항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무리하게 선적작업을 계속하다가 피항시기를 놓친 행위는 이 좌초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