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 충돌사건은 제7해성호의 무면허 선장이 정선중인 참수리 286정에 해상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각도로 접근하여 접현시키려다 큰 너울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급격히 좌선회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1. 사 실
선 명참수리 286정제7해성호 선 적 항 사천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 정부D 총 톤 수151.64톤(배수톤수)2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0마력 2기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CA
직 명정 장사실상의선박소유자선 장 사고일시1997년 2월 3일 13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0초,동경 128도 47분 45초 (가덕수도 제1번 부표 동남방 약 0.6마일 해상)
참수리 286정은 배수톤수 151.64톤, 디젤기관 4,500마력 2기를 거치한 길이 37.00미터의 강조 고속경비정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정장 C 등 장병 30명이 승무하고 진해항 경비임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97년 2월 3일 10시 00분경 연도 남방에 정박해 있던 큰 함정에 계류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시 48분경 육상의 레이다 기지로부터 가덕수도로 진입하고 있는 의아선박을 검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시 50분경 출동하였다.이 함정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지휘, 조선 하에 남진하여 같은 날 13시 01분경 가덕수도 제1번 부표 남방 약 0.4마일의 곳에 이르러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박검색부서배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의아선박인 제7해성호가 자함(自艦)보다 규모가 작았기에 평소의 요령대로 대공마이크를 이용하여 제7해성호로 하여금 자함의 우현측에 접현하도록 지시하였다.그 사이 이 함정은 남은 전진타력으로 가덕수도 제1번 부표 동남방 약 0.6마일의 곳까지 진행하여 정선되고 함수가 서서히 진방위 약 000도로 변한 상태에서 풍하측인 우현 상갑판상에 갑판장 등 검색요원 10명이 방현재(Fender)를 준비하고 제7해성호가 접현하기를 대기하였다.이에 제7해성호가 우현함미쪽으로부터 다가와 접현하려다 실패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이 함정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바퀴 선회한 뒤 우현정횡 45도가량 후방의 가까운 곳으로 와 재차 접현을 시도하였다.이 함정의 함수미선과 약 45도의 교각을 이루며 다가온 제7해성호가 이 함정의 우현측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인 1997년 2월 3일 13시 05분경 제7해성호의 선수가 우현측으로부터 밀려오던 큰 너울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좌선회되면서 가덕수도 제1번 부표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0분 50초, 동경 128도 47분 45초 부근 해상에서 그 사이 좌회두되어 진방위 약 330도를 향한 이 함정의 우현측 핸드레일 및 상부 통풍통과 제7해성호의 선수재가 선수미선의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고, 이때 상갑판상에서 방현재를 현측에 드리우고 있던 중사 E과 수병 F가 제7해성호의 좌현선수 패션 플레이트(Fashion Plate)에 부딪혔다.충돌후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떨어져 나갔던 제7해성호가 다시 접현하기 위하여 이 함정의 함미쪽으로부터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접근 하자 함미에 있던 승무원들이 충돌위험을 느끼고 고함과 손짓으로 이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제7해성호의 정선수가 다시 이 함정의 함미를 거의 일직선으로 추돌(追突)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비교적 큰 너울이 밀려왔다.한편, 제7해성호는 총톤수 28톤,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7.86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A가 1995년 11월 초순경 명부상 소유자 D로부터 매입하여 명의 변경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오다 이로 인하여 1996년 1월 하순경 어업허가취소처분을 당했다.이 배는 1997년 1월 하순경 행정처분기간 1년이 경과하여 취소된 어업허가가 회복되자 1996년 5월 13일로 지정된 J어선협회 제5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해 오던 중 1997년 2월 3일 10시 30분경 부산남항 충무동부두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및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소정의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소정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나침의, 레이다 및 위성항법장치(GPS)등이 장착되어 있고 부산항 부근의 해도도 비치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며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동두말을 거쳐 가덕수도에 접어든 뒤 이 수도의 우측항로를 따라 북서진하던 중 참수리 286정의 검색요구를 받고 좌변침하여 참수리 286정의 우현함미 쪽으로 다가가 상대함정의 우현측에 좌현접현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전타하여 참수리 286정을 반시계방향으로 한바퀴 선회한 뒤 참수리 286정의 우현정횡 45도 가량 후방의 가까운 곳에 이르러 키를 중앙(Midship)으로 하고 재차 접현을 시도하여 선수가 상대함정의 우현측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우현측에서 밀려오던 큰 너울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급격히 좌회두되어 전방위 약 270도를 지나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참수리 286정과 떨어진 뒤 상대함정의 함미쪽으로 가 재차 접현을 시도하여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이 선체가 풍파의 영향을 받아 좌현측으로 압류되면서 이 배의 정선수와 참수리 286정의 좌현함미부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차 충돌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B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참수리 286정의 좌현함미와 충돌하기 직전 함미에 있던 승무원들이 다가오지 말라는 손짓을 보고 돌아가라는 뜻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산항으로 회항하다가 같은 날 13시 35분경 참수리 286정의 의뢰를 받고 뒤쫓아 온 다른 함정의 지시에 따라 연도 남방에 정박해 있는 큰 함정으로 가 검색을 받고 부산 다대포항으로 회항한 뒤 그 곳 소재의 새마을 조선소에 상가하여 연도 남방에 정박해 있는 큰 함정으로 가 검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부를 수리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참수리 286정은 승무중이던 중사 E과 수병 F가 각 4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우현외판상 핸드레일과 통풍통, 좌현함미부 등이 가볍게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제7해성호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제7해성호는 적법한 선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한데다 정기검사마저 받지 아니한 상태여서 안전항해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2) 해상에서 배를 접현시키고자 할 때에는 피접현 선박의 유도를 받아 예각을 이루면서 서서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7해성호는 참수리 286정의 함수미선과 약 45도의 큰 교각을 이루면서 접현을 시도하여 상대함정에 다다랐을 무렵 전진타력이 소멸되자 큰 너울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급격히 좌선회 되었다.
(3) 처음에는 참수리 286정의 함수가 진방위 약 000도를 향하였으므로 접현예정이었던 우현이 풍하측에 있었으나 제7해성호의 접현실패로 시간이 경과하자 점차 좌선회하여 함수가 거의 풍상측을 향하게 되었다. 참수리 286정은 그러한 상태에서 대각도로 접근하는 제7해성호의 행위를 사전에 제지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제7해성호의 선장이 검색을 받기 위하여 참수리 286정에 접현시키는 과정에서 기상 및 해상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대각도로 접근하다가 상대함정의 현측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우현측에서 밀려오던 큰 너울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급격히 좌선회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때 참수리 286정이 제7해성호의 무리한 행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예방하지 못하였다.2차 충돌은 제7해성호의 무면허 선장이 선체에 미치는 외력의 영향을 무시한 채 재접현을 시도하던 중 외력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압류되고 있었음에도 당황한 나머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참수리 286정의 승무원 2명이 부상당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제7해성호의 접현에 대비하여 갑판상에서 방충재를 내리고 있던 중 상대선의 선수가 급격하게 좌선회되면서 충돌할 때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7해성호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소정의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7해성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은 뒤 불법조업에 나서 가덕수도를 통과하던 중 군함 참수리 286정의 검색요구를 받고 접현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해상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각도로 접근하는 등 조선미숙으로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참수리 286정의 정장으로서 해상에서 검색을 위하여 제7해성호를 자함에 접현시키면서 함수가 풍상측을 향하고 있을 때 큰 각도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행위를 사전에 제지하고 승무원을 미리 대피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작전수행 중이었는데다 상대선의 무리한 행위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