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 충돌사건은 태창6호 선장이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피로 누적 등으로 졸아서 침로가 조선소 안벽에 계류한 채 수리를 받던 서울함을 향하게 되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 항해사 업무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1. 사 실
선 명서울함태창6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해군B 총 톤 수약 3560톤18톤 기관종류.출력미상디젤기관 61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10. 19. 03:1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20초 · 동경 129도 24분 20초(울산 동구 소재 화암추등대로부터 방위 약 259도, 거리 약 0.1마일 해상(현대중공업 15번 안벽 앞))
태창6호는 2020. 3. 17.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톤(길이 17.45미터, 너비 3.85미터, 깊이 1.85미터)의 울산광역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도선선으로, 출력 61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21. 6. 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5. 4.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 태창6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도선 대상 선박에 도선사를 승·하선 시키는 데 이용된다. 항해구역은 연해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주로 운항하는 구간은 장생포 도선선 계류장을 기점으로 울산항계 주변이다.이 선박은 2021. 10. 18. 18: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태창6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장생포 도선선 계류장에서 출발하여 계속해서 도선사를 승·하선 시키다가, 그 다음날인 2021. 10. 19. 02:56경 울산항 E-3 묘박지에서 로얄자스퍼호에 도선사가 승선하도록 도운 뒤 도선선 계류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태창6호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은 모두 조타실에 있었는데, 태창6호 선장은 다른 선원이 피곤해 하는 것 같아 눈을 좀 붙이라고 하고는 혼자서 태창6호의 조타기를 잡고 수동으로 조선하였다.
그런데 태창6호 선장 또한 당뇨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전날 저녁부터 계속 이어진 항해로 피곤한 상태였기에 2021. 10. 19. 03:15경 태창6호가 울산항 동방파제를 통과할 무렵 조타기를 쥔 채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림 2] 태창6호 항적태창6호는 조선하던 태창6호 선장이 잠이 들자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 [그림 2]에 나타난 항적처럼 우선회하다가, 2021. 10. 19. 03:18경 침로 약 130도 속력 약 17노트로 울산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15번 안벽(북위 35도 28분 20초·동경 129도 24분 20초)에 계류한 채 수리를 받던 서울함을 선수미선교각 약 90도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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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한편 서울함은 2021년 7월경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약 3560톤(길이 약 122미터, 너비 약 14.2미터, 깊이 약 7.4미터)의 호위함이다.서울함은 2021. 10. 11. 1차 보증수리를 위하여 울산 현대중공업 15안벽에 접안하여 수리를 받던 중이었고, 수리를 위해 모든 선원이 하선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태창6호 선원 2명이 안면열상 및 늑골 골절상 등을 입었고, 태창6호 선수부가 파손되었으며, 서울함 우현 외판 2개소(Fr #106/300mm, Fr #109/2,000 x4,000mm)가 굴곡되고 내부에 부착된 장치 일부가 손상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5미터 내외의 북풍이 불고, 파도는 거의 없이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태창6호 선장은 당뇨가 있어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약의 종류나 용량이 몸에 맞지 않을 경우 졸음이 올 수 있다. 더욱이 태창6호 선장은 전날 저녁부터 사고 시까지 계속된 항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선장은 다른 선원을 호출하여 졸음운항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오히려 조타실에 있던 다른 선원으로 하여금 의자에 앉아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혼자서 조타기를 잡고 선박을 조선하였다.결국 선장은 피로누적 등의 이유로 항해당직 중 졸기 시작했고, 그 사이 태창6호는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조선소 안벽에 접안된 서울함으로 점차 다가가서 위 선박을 들이받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태창6호 선장이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피로 누적 등으로 졸아서 침로가 조선소 안벽에 계류한 채 수리를 받던 서울함을 향하게 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당직항해사는 항행중 주변을 철저히 살피고, 선위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창6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졸음운항을 하여 선박이 충돌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졸음이 오는 경우 반드시 조타실 내에 추가 경계원을 세우거나, 다른 항해사를 불러 당직을 교대하여야 한다.
나. 복용중인 약이나 병증에 의하여 졸음이 올 수 있는 경우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당직 중 졸음이 오지 않도록 약의 종류나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선원과 교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충 돌 상 황 도군함 서울함·도선선 태창6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2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10. 19. 03:1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8분 20초 · 동경 129도 24분 20초[울산 동구 소재 화암추등대로부터 방위 약 259도, 거리 약 0.1마일 해상(현대중공업 15번 안벽 앞)]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 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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