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군함 기러기-236호, 어선 인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군함 기러기-236호의 우현 외측한계에 접근항행 불이행, 경계소홀, 안전한 속력위반, 경고신호 및 조종신호 불이행과 적극적인 피항동작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나, 어선 인성호의 우현 외측한계 접근 항행의무위반, 경계소홀 및 조선미숙도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군함 기러기-236호어선 인성호 선 적 항 경남 삼천포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A 총 톤 수142.80 (배수톤수)9.9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0마력 2기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정장) 사고일시1988년 9월 20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28분 05초 (대흑산도 가도수도 동쪽입구 중앙부)

가. 가도수도의 개요대흑산군도의 가도와 예리반도 사이의 협수로로서 수심은 12-39미터, 폭은 약 550미터이나 서쪽 연안에서 천소가 나와 있으므로 가항수도의 폭은 460미터로 좁혀져 있다.장해물은 반도 북단의 서두말 북방 부근에 있는 1.9미터의 간출암, 수심 2.1미터의 초.서두말 동방 약 740미터에 2.1미터의 간출암이 있다.이 수로는 대흑산군도중 장해물이 적은 유일한 통로로 되어 있으나 조류가 강할때는 유세가 극심하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가도수도의 좁은 곳에서는 조류가 극심할 때에 급조가 일어나고 창조류는 북서방으로,낙조류는 남동방으로 흐르며 그 유속은 3-4놋트이지만 그 이상일 때도 있다.

나. 두 선박의 운항경위군함 기러기-236호는 배수톤수 142.80, 디이젤기관(MTU 20V 538 TB 91) 450마력 2기를 거치한 대한민국 해군 제5778부대 소속의 강조 고속정으로서 1988년 9월 19일 23시00분경 대흑산도 북동방 약 30마일 지점에서 해상작전 훈련을 마치고 기상악화로 상부지시에 의거 대흑산도 기지로 향하였다.이 군함은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고 해상훈련지를 떠나 진침로 190도, 약 20놋트의 속력으로 남하하였는데 같은날 23시20분경 칠발도 등대를 좌현 약 8.5마일로 항과하였고, 20일 00시00분에 가도등대 동방 약 6마일 지점에 이르러 진침로 260도로 변침하였으며, 00시15분경 영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10도, 거리 약 1.8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310도로 다시 변침했다가 곧 가도수도 중앙선으로 진입할 생각으로 진침로 305도로 조정하였다.

이때에 조타실에서는 정장, 부장, 기관장 조타사 및 전탐사등 5명이 근무중이었다.이 군함은 진침로 305도로 변침한 후 20놋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전탐사로부터 좌현 10도 방향 약 2900미터(3200야-드)거리에 상대선(그후 어선 인성호로 확인됨)의 영상이 포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곧이어 좌현 10도방향 2700미터(3000야-드)거리에 장등과 홍등을 켜고 반대 방향으로부터 오고 있는 어선 1척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선박에 대한 경계를 약간 소홀히 한채, 경고신호 및 조종신호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전탐사로부터 상대선의 접근상황 및 최접근거리 등을 보고받지 못하고 속항중 갑자기 25미터 전방인 지근거리에서 전기 선박이 장등과 녹등을 보이면서 좌회두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00시 20분 군함 기러기-236호의 함수가 진방위306도로 향할 무렵 가도수도 동쪽 입구인 북위34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28분 05초 지점에서, 때마침 나침로 045도로 향하던 어선 인성호의 제1번어창 우현외판에 선미교각 약 100도로 충돌되면서 군함의 길이 약 2/3가 어선 인성호의 선체를 덮쳐 함수 일부가 인성호의 좌현 선외로 나왔다.한편 어선 인성호는 총톤수 9.94,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8년 9월 12일 07시 00분경 선원 3명이 승선, 신안군 도초도를 출발하여 같은날 21시30분경 홍도 남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후 다음날인 13일 아침부터 홍도 주변에서 약 1주일간 조업, 잡어 100상자를 어획하여 19일 22시 00분경 홍도등대 북방 약 6마일 지점을 출발하여 나침로 125도로 정침하고 약 5놋트의 속력으로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23시 50분경 호장도를 우현 약 1마일로 정횡 통과한 후 가도수도의 거의 중앙선을 나침로 138도로 항진하였으며, 00시 10분경 선수좌현 약 20도 방향 약 3000-4000미터 거리에 장등, 녹등 및 홍색 깜박이등을 켠 선박을 보고 영산도 방향으로 남진중인 관용선으로 알고 속항중 갑자기 장등, 양 현등과 깜박이등을 보면서 접근하고 있어 본선을 검문하려는 선박으로 생각하고 이에 응하고자 좌변침하여 나침로 115도쯤을 될 무렵인 00시 17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담배 한대를 피우고 있었는데 선수는 서서히 좌회두되고 있었으며, 00시 20분 선수가 북동방을 향하고 있을 때에 가도수도 동쪽 입구의 중앙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조류는 낙조말기로서 약 1놋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충돌후 전술한 바와 같은 태세로 약 40분간 표류하다가 어선 인성호의 선원 3명 전원은 군함 기러기-236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군함 기러기-236호가 기러기-257호에 의하여 예인, 구조되었으나 어선 인성호는 약 20분후에 영산도 북방 약 1마일 지점에서 침몰되었다.한편 군함 기러기-236호는 함수 및 함수 좌현외판 일부와 좌현 스크루우 추진기의 날개가 수개소 굴곡되었고, 우현측 추진기축의 피복이 일부파손되었다.그후 군함 기러기-236호는 기러기-257호에 예인되어 대흑산도 기지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함 기러기-236호가 좁은 수로인 가도수도 진입시에 수도입구로부터 불과 3분간의 항주거리인 1800미터 전방에서 20놋트나 되는 고속으로 동 수도의 중앙선을 항주하여 수로의 우현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항행하지 아니하였고, 2700미터 전방에서 장등과 홍등을 켜고 자선과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는 선박을 육안으로 확인,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한 후 경계소홀로 상대선이 좌회두하여 장등과 녹등을 켜고 25미터 전방까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므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경고신호, 조종신호와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좁은 수로에서 우측 항행의무 및 안전한 속력위반, 경계소홀과 적극적인 피항동작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나, 어선 인성호가 좁은 수로에서 우현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항행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군함 기러기-236호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선을 검문하려는 선박으로 오판하여 이에 응하려고 좌회두하는 등, 조선미숙도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군함 기러기-236호 정장 B는 좁은 수로에서 우현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항행하지 아니하였고, 20놋트나 되는 고속으로 항주하면서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지근거리에 접근한 후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므로서 경고신호, 조종신호 및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수심인 어선 인성호 선장 A는 좁은 수로에서 우현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항행하지 아니하였고 경계소홀로 군함 기러기-236호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선을 검문하려는 선박으로 오판하여 이에 응하려고 좌회두한 것은 동인의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