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의 지정해난관계인 B가 목해심 제1996-06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의 지정해난관계인 B가 목해심 제1996-06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사건에 대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1. 사 실이 사건은 1996년 8월 27일 (이하 “같은해”임.) 목해심 제1996-060호로 재결고지 되어 제2심 청구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이하 “청구자”라 한다.)에게는 같은해 9월 9일에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바, 그렇다면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난심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시한인 1996년 9월 16일 이내에 제2심 청구서를 접수시켜야 됨에도 이기간이 경과된 같은해 9월 20일 1차로 중국어로된 제2심 청구서를 접수시킨바 있다.
2. 증 거따라서 같은해 10월 22일 이 사건을 접수한 중앙해난심판원에서는 청구인 소정의 기간에 청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지연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자,3. 원 인1996년 11월 4일 청구인 B에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지연사유를 소명하도록 통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이 심판진행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 통보해 주도록 팩스(FAX)와 공문을 발송 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21일 및 12월 12일 각각 두차례에 걸처 이의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경과된 1996년 12월 30일 현재까지 전혀 반응이 없는바, 따라서 이는 제2심 지연청구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며 대리인도 지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2심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