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국제여객선 씨케이스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주기관 3번 실린더 커버를 예비품으로 교환하면서 예비품으로 보유하고 있던 실린더 커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교환 후 주기관을 운전하자 흡기밸브 시트링이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실린더를 통해 과급기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K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 씨케이스타호 선 적 항 제주시 선박소유자 J 총 톤 수 8,577.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9,702㎾ x 2기 해양사고관련자 AK 직 명 기관장안전관리회사 면허의 종류 1급기관사해당사항없음 사고일시 2015년 4월 25일 03시 5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48초.동경 126도 44분 18초(경기도 평택ㆍ당진항 제6번 등부표 북방 0.3마일 해상)

씨케이스타호는 총톤수 8,577.00톤(길이 150.10 x 너비 25.00 x 깊이 8.00 m), 출력 9,702㎾ 디젤기관 2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국제여객선으로, 1988. 8. 31. 일본국 소재의 오노미치(Onomichi, 尾道)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4. 6. 24. 중간검사를 받아 2017. 7. 2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J은 2004. 12. 15. 중국에 L을 합자하여 설립하고 이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도록 하였으며, 한중간 여객운송업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해양사고관련자 L을 한국 대리점 형식으로 설립하였다.또한 L은 해양사고관련자 K에게 이 선박의 여객부 선원을 제외한 운항부 선원관리와 정비업무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K는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아 2016. 7. 4.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가지고 있으며, 씨케이스타호도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아 2018. 4. 24.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평택항과 중국의 롄윈강(連雲港, Lianyungang)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객선으로 승객 668명을 태울 수 있는 선실과 컨테이너 192TEU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창으로 구획되어 있는 화객선으로 일본국의 ㈜IHI(Ishikawajima-Harima Heavy Industries Co. Ltd., 石川島播磨重工業株式?社)에서 제작한 디젤기관(IHI-SEMT Pielstick 8PC-40, 9,702㎾)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4. 5. 8. 주기관 크랭크 핀 베어링의 위치를 잡아주는 잠금핀(Lock Pin)이 절단되면서 크랭크 핀 베어링이 정상위치를 벗어나 피스톤 냉각유 입구를 막아 냉각되지 아니한 피스톤이 팽창하여 피스톤 라이닝과 과도하게 마찰함으로써 피스톤과 피스톤 라이닝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씨케이스타호는 2015. 4. 24. 20:00경 평택항에서 중국의 롄윈강을 향하여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19:00경 출항 준비를 위해 주기관을 점검하던 중 좌현 주기관의 이상을 발견하여 출항이 지연되는 가운데 좌현 주기관 3번 실린더 커버를 예비품으로 교체하였다.실린더 커버 교체 작업을 마친 이 선박은 다음 날인 2015. 4. 25. 03:20경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무부하로 주기관을 시운전하여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9명과 승객 568명을 태우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안하여 중국의 롄윈강을 향하기 위해 평택ㆍ당진항로에 진입하였다.출항 후 주기관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던 기관장 A는 2015. 4. 25 03:50경, 이 선박이 평택ㆍ당진항 제6번 등부표 북방 0.3마일 해상(북위 36도 59분 48초.동경 126도 44분 18초)을 지날 무렵 다시 좌현 주기관의 과급기(過給機, Turbo charger)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같은 날 04:30경 평택항 내항 정박지에 투묘하였다.이후 좌현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더 이상 장거리 항해와 자체 수리가 어렵고,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어 우현 주기관 만을 사용하여 같은 날 14:00경 평택항에 접안 하였다.이 선박의 안전관리회사인 K는 이 기관손상 사고 보고를 받고 부산소재 M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 선박이 평택항에 접안하던 같은 날 14:00경 육상 기술자들에 의해 수리를 시작하였다.수리과정에서 출항 전 예비품으로 교환된 좌현 주기관 3번 실린더 커버의 흡기밸브의 시트링(Seat Ring)이 파손되며 그 파편이 과급기로 유입되어 과급기가 손상된 것이 발견되어 다음 날인 26일 08:00경 이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고 부두에 접안 한 상태로 시운전 및 (사)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고 같은 날 14:50경 중국의 롄윈강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 ~ 3m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이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기관손상사건은 씨케이스타호가 평택항을 출항 전 점검 과정에서 좌현 주기관의 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한 후 출항하여 중국의 롄윈강을 향하던 중, 출항 30여분 만에 다시 좌현 주기관 과급기의 이상을 발견하고 수리를 위해 평택항으로 회항한 사건으로 이후 손상된 주기관 수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주기관의 최근 정비 일자 등을 고려하여 원인을 살펴본다.1) 좌현 주기관의 과급기 손상 원인이 선박은 좌현 주기관 3번 실린더 커버를 교체하고 무부하 상태로 주기관 시운전을 한 후 평택항 부두에서 출항 30여분 만에 좌현 주기관 과급기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평택항 내항에 정박하여 좌현 주기관의 과급기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이후 수리과정에서 좌현 주기관 2번 실린더 흡기밸브 시트링이 파손되어 그 파편이 과급기에 유입되면서 과급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진바, 과급기가 손상된 직접적인 원인은 예비품으로 보관 중이던 실린더 커버 내 밸브 시트링이 주기관을 운전하며 부하가 걸리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기 때문이다.2) 흡기밸브 시트링(Seat Ring)의 손상원인흡기밸브 시트링은 주기관 실린더 본체와 흡기밸브 사이에 끼워져 있으면서 주기관이 압축ㆍ폭발ㆍ배기하는 동안 흡기밸브와 밀착되어 주기관과 흡기관의 밀폐 상태를 유지하고 흡기밸브와 접촉하는 실린더 헤드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밸브 시트링은 실린더 커버를 구성하는 소모품 성격의 부품으로 예비 실린더 커버를 정비할 때 함께 각 밸브와 밀착 상태, 마모도 등을 확인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정비 주기 및 정비 방법 등은 각 제조사의 정비지침에 따르고 이상이 있거나 마모도가 심할 경우 정비지침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통상 선박에서 주기관의 주요 부위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는 기관연속개방검사(CMS, Continuous Machinery Survey)의 항목으로 정하여 정기검사 시 이러한 항목이 기관장의 책임 아래 점검되고 정비되었는지를 검사기관에서 검사하게 된다.따라서 기관장은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정비를 한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여 정기검사 시 제출하고 검사기관에 확인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이 선박의 경우 2014. 6. 24. 중국에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았으며, 이를 위해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하며 각 중요 작동 부위를 점검하였고 실린더 커버의 밸브 시트링을 일부를 교환하였으나 그 이후 정비하거나 점검한 기록이 없고 이 사고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도 심판정에서 이 선박은 바쁜 운항일정으로 주기관 실린더 커버 및 예비품에 대해 점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의 약 26년이라는 선령을 고려하였을 때 기관장과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지침에 주기관 및 예비품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수시로 작동 부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주기관 3번 실린더 커버를 교환하며 예비품으로 보유하고 있던 실린더 커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교환 후 주기관을 운전하자 흡기밸브 시트링이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주기관 실린더를 통해 과급기에 유입되어 과급기가 손상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씨케이스타호의 기관장으로서, 주요 기기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점검ㆍ정비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의 예비품이 적절히 정비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실린더 커버를 교환하며 적절히 정비되지 아니한 실린더 커버 예비품을 사용함으로써 주기관 운전 중 흡기밸브 시트링이 파손되며 그 파편이 과급기로 유입되어 과급기가 손상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K해양사고관련자 K는 씨케이스타호의 운항부 선원관리와 정비업무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행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선박의 선령 등을 고려한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선박이 운항 중 주요기기가 손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노후화 된 주기관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주요기기의 예비품이 적절히 정비되고 보관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육상 정비 주요부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운항 중 기관이 손상되며 지연 운항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K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노후화된 기기는 사용 연한 등을 고려하여 정비 주기를 조정하고 수시로 육안 검사를 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여 운항 중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요기기 예비품은 사용시간과 정비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더 큰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권고서》인천해심 제2016-021호국제여객선 씨케이스타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K

귀사가 정비업무를 포함한 안전관리대행업무하고 있는 씨케이스타호가 2015. 4. 25 03:50경, 이 선박이 평택ㆍ당진항 제6호 등부표 북방 0.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9분 48초.동경 126도 44분 18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주요 부품인 실린더 커버의 예비품이 적절히 정비되어 보관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선령 등을 고려하여 주요기기의 예비품이 적절히 정비되고 보관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6월 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재심청구안내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우리원을 경유하여)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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