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을종2등 항해사 업무를 10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을종2등 항해사 업무를 10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광승호통선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1.61톤1.9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2마력전기착화발동기(육상용)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69년 8월 4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 경남 통영군 욕지도 서산리 도동부락앞 해상
손 해광승호 침몰사건 임의 승양 후 인양수리 통선 좌현 중앙부 대파 선원1명 행방불명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동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견시불양
기선 광승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선어 무역선으로 종사하고 있던 중 백합 4,104㎏을 싣고(흘수 미상) 1969년 8월 14일 18시 30분 경 여수를 출항 일본국 우노를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메조군도 남단을 통과할 무렵부터(시간미상) 기상이 악화되어 욕지도에 피난할 것을 결정한 다음 좌전타하여 선수를 대략 북동으로 하고 욕지도 서산리 도동 포구를 향하여 항행 중 같은 날 21시 26분 경 동포구 입구에 접근하였을 무렵 좌현 선수(각도미상) 약 1,000미터 거리에서 통선이 백등 2개를 표시하고 총바위 방면으로 항행 중에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같은 날 21시 28분 경 좌현 선수 지근 거리에서 비로소 통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하였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같은 날 21시 30분 경 서산리 도동 포구 앞 약 50미터 지점 해상(북위 34도 28분 24초, 동경 128도 14분 00초)에서 광승호 선수는 통선 좌현 중앙부와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통선은 선명도 없는 총톤수 1.93톤에 전기 착화 발동기 5마력을 거치한 소형 목조선 어선인 바 지정해난관계인 B 등 3명이 승선하고 주로 경남 통영군 연안에서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69년 8월 4일 20시 30분 경 통영군 욕지면 노대포구를 떠나 욕지면 서산리 속칭 총바위 끝 어장으로 향하여 매시 4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출항과 동시에 선체 중앙부 기관실 위에 대한등(백등) 한 개 선미부에 호롱불 한 개를 각각 계양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가 직접 조선하면서 속항 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15분 경 동도 슬거지 끝을 통과 후 선수목표를 총바위 끝으로 향수코 항진 중 우현선수 45도 약 1,000미터 거리에서 광승호의 백홍등을 발견하였으나 부근을 항행 중인 화물선으로 판단하였으며 상대방이 먼저 본선 선수 전방을 항과 할 것으로 알고 속항 하였던 바 그후 서로의 침로 속력에 아무런 변동 없이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들은 같은 날 21시 29분 여기 배가 있다고 고함을 지르는 한편 기관을 급정지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통선 좌현 중앙부 대파로 선원1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창내에 침수가 심하였으나 침몰은 모면하고 광승호는 통선 좌현에 돌출한 고착 통나무(어망을 끌어올리는데 쓰이는 것)에 부딪쳐 선수부 외판에 파공이 생겨 창내에 침수가 심하여 침몰의 위험에 직면하였으므로 즉시 동포구 해안선에 임의 승양 하였다가 그후 인양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기상악화로 욕지도 서산리 도동 포구로 피항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통선의 동화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한 임기 조치를 게을리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및 지정해난관계인 B가 광승호의 백홍등을 우현 선수 전방에서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재빨리 이를 피항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정규의 항해등을 게양치 않고 해상충돌 예방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0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당 행 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