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고속여객선 오렌지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의 노후로 실린더 라이너 상부에 균열(Crack)이 생겨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 명오렌지1호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4,114.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0kW 4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9. 18. 17:3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4분 36초 · 동경 126도 55분 55초(제주시 반다탄등표로부터 진방위 19도 약 3.58마일 해상)

오렌지1호는 1996. 5. 18. 호주 호바트 소재 INCAT TASMANIA PIY. LT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114.00톤, 길이 66.36미터, 너비 26.00미터, 깊이 7.17미터의 부산 선적 알류미늄합금조 고속여객선으로 출력 5,50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4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7. 2. 한국선급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고 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노력도에서 성산포 항로를 1일 1회 왕복(10:00 노력도항 출항 → 12:30 성산포항 입항, 17:00 성산포항 출항 → 19:30 노력도항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해왔다.

이 선박은 2015. 9. 18. 17:05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10명 및 여객 258명을 태우고 차량 71대를 적재한 후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는데, 2015. 9. 18. 17:30경 제주시 반다탄등표로부터 진방위 19도 약 3.58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4분 36초 · 동경 126도 55분 55초에서 주기관 4기 중 1기의 냉각수 온도가 정상치 이상으로 상승하여 나머지 3개의 주기관만 사용하였다. 이 선박은 사용할 수 있는 주기관이 4기에서 3기로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27노트의 속력에서 21노트의 속력으로 감속운항 하였고, 도착지인 노력도항에 도착 예정 시각보다 40분이 지연된 같은 날 20:00경에 입항하게 되었다.이 선박은 2015. 9. 19. 08:00경 노력도항에서 한국선급 검사원의 입회 하에 수리업체를 불러 점검하였다.

수리업체의 점검을 통하여 이상증상을 일으킨 주기관의 4번 기통 실린더 라이너 상부에 균열(Crack)이 발견되었고, 이 선박은 해당 부품을 교환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오렌지1호는 건조된지 약 20년이 경과한 선박으로서 실린더 라이너에도 오랜 사용으로 상당한 응력이 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장기간 집중된 응력으로 인하여 실린더 라이너 상부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균열을 통한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냉각수의 온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의 노후로 실린더 라이너 상부에 균열(Crack)이 생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오렌지1호는 이 사건 발생 78일 전인 2015. 7. 2. 한국선급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건조된 지 약 20년 가까이 지난 노후선이므로 승선한지 약 3개월 된 해양사고관련자가 모든 문제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손상부위인 실린더 라이너는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상(異常) 유무를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승선한지 약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가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의 손상을 미리 예견하고 주기관을 개방하여 검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또한 이 선박은 손상된 주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기관을 이용하여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였고, 도착 예정 시각보다 약 40분 가량 지연되었다 하나 그 정도의 지연은 기상상황이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이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노후 선박일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시 정밀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선박에 승.하선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 운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심청구안내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 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