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시간 및 정비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해수펌프 예비품을 1번 주기관의 해수펌프로 재사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해수펌프 회전축이 주기관 추진축으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사 실
선 명씨스타 1(SEASTAR 1) 선 적 항강릉시 선박소유자K(임차인 J) 총 톤 수38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40킬로와트 x 4기 해양사고관련자AJ(대표이사B) 직 명기관장선박임차인, 운항자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5년 5월 20일 0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42초.동경 131도 12분 00초(경상북도 울릉군 사동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108도 방향, 15.94마일 해상)
씨스타 1은 2009. 5. 26. 싱가포르 소재 다멘(DAMEN)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8톤, 길이 37.98미터, 너비 11.30미터, 깊이 3.80미터이고 최대승선인원 450명(여객 442명, 선원 8명)인 강원도 강릉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고속여객선으로, 2014. 1. 27. 사단법인 한국선급 서울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항해와 관련한 조건으로서 「선박안전법시행규칙」[별표 6]의 제1항나목에 따라 항해예정시간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구역의 항해에 한정하여 2019. 1.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 4기는 독일 엠티유(MTU)사에서 제작하여 과급기가 부착된 매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 2,250, 최대출력 1,440킬로와트의 디젤기관[4행정 16실린더, 실린더 지름 165밀리미터, 행정 190밀리미터]으로서 워터제트(분사식) 추진기 2기가 장치되어 최대속력 40노트로 항해할 수 있다.
씨스타 1의 외부 전경
이 선박은 주기관을 냉각하기 위해 냉각수용 주기관붙이 해수펌프와 주기관붙이 청수펌프(각각 ‘해수펌프’, ‘청수펌프’라 한다)를 작동하여 해수에 의해 청수를 냉각하고, 이 냉각된 청수로 윤활유와 주기관 실린더를 냉각시키는데, 냉각수용 펌프들의 회전축을 주기관의 추진축에 치차(기어)로 연결하여 펌프를 작동시킨다.이 선박의 주기관 해수펌프는 주기관의 회전축과 치차(기어)로 연결하여 해수펌프의 회전력을 얻는 방식인데, 이 해수펌프의 회전축에 윤활유 펌프의 모터가 연결되어 있어, 회전축에 의해 윤활유 펌프의 작동을 위한 회전력을 전달하게 된다.또한, 이 선박 주기관의 해수펌프는 운전정비지침에 운전만료시간(Due Date))이 6,0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번 주기관 해수펌프가 운전시간 4,835시간이 경과한 2013. 8. 1. 회전축이 절단되어 재사용 예비품으로 교환하였고, 이 예비품에 대한 이력이 기록으로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환 후 운전시간 2,435시간이 경과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주기관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①연료유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연료펌프의 압력이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②주기관의 윤활유냉각기내 윤활유가 규정 압력 이하로 떨어진 경우,③냉각용 해수펌프와 청수펌프의 압력이 규정 압력 이하일 경우 등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해수펌프 각부 작용명칭①해수 흡입②임펠러(내부)③해수 배출④회전축(내부)⑤주기관 연결기어⑥윤활유펌프 연결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K를 임대인으로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운항자 J(이하 ‘J’라 한다)를 임차인으로 하여 2014. 8. 24. 선박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기간을 인도된 날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연장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J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선박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 받아 묵호
울릉도
독도 사이의 항로를 [표 1]의 운항계획표와 같이 매년 11월 16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의 휴항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왕복 운항하며 여객을 운송하고 있다.
일 자요 일운항횟수항로별 운항시간비고묵호 울릉 독도3.2 - 4.166.1 - 7.238.17 - 10.111.2 - 11.15월, 수, 토1일 3편도09:00 -> 11:40 13:10 -> 14:45 17:00
11:4017:40
12:10 14:30 -> 16:05 18:20
16:05 18:20
08:35 10:50
12:10 14:20 -> 15:55 18:10
08:35 10:50
15:15 17:30
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 당직근무 형태는 최고 3시간 정도의 항해구간임에 따라 출입항을 위한 부서배치를 한 경우에 기관장은 조타실, 1등기관사는 좌현 기관실, 2등기관사는 우현기관실에 근무하다가 주기관이 항해속력에 이르면 부서배치를 해제하고 1등기관사와 2등기관사가 교대로 기관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기관항해당직을 근무하는 방식이다.이 선박은 2015. 5. 20. 06:40경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과 여객 442명 등 총 450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항을 출항하여 독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울릉도 사동항 출항 시 조타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서서히 올리며 증속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6:47경 선박이 방파제를 벗어나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하며 침로 111도 정도로 항해 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같은 날 06:53경 선박이 침로를 108도로 정침하고 속력을 31노트 정도까지 증속한 상태에서 선장 C가 정상적인 항해속력인 약 34노트로 항해하도록 지시하여 주기관 4기의 매분회전수를 조정하였다.기관장 A는 선박이 침로 108도, 속력 34노트로 20분가량 순조롭게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7시 15경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108도 방향, 15.9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42초.동경 131도 12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1번 주기관 해수펌프 저압력 경보음이 울려 즉시 1등기관사를 기관실로 보내서 1번 주기관 해수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1번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조타실 기관장 근무장소
조타실 기관실 모니터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4마일 정도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0.7∼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기관장 A는 선장 C에게 1번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고하였으며, 선장 C는 운항자 J와 사동항 울릉운항관리실에 1번 주기관 운전불가 사실을 신고한 후 주기관 3기만 운전하는 상태로 같은 날 07:25경 사동항으로 회항을 시작하여 같은 날 08:25경 입항하였다.기관장 A는 울릉도 사동항에 접안하여 여객들이 모두 하선한 후에 1번 주기관의 해수펌프를 분해하여 확인한 결과 해수펌프 내부의 회전축이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어 보유하고 있는 해수펌프 예비품으로 교체하여 조립하고 같은 날 13:55경 울릉운항관리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사고 당일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운항을 재개하였으며, 2015. 5. 21. 묵호항에서 한국선급 서울지부로부터 교체한 1번 주기관 해수펌프의 운전상태가 양호하다는 임시검사를 받았다.
해수펌프 회전축 절단면(분해한 후 양쪽 사진)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씨스타 1은 울릉도 사동항을 출항한 후 약 20분간 순조롭게 항해하던 중, 기관실의 1번 주기관 냉각용 해수펌프의 저압력 경고음이 울려 확인결과 해수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1번 주기관 운전을 정지하고 회항하여 해수펌프 예비품으로 교체한 후 정상적으로 운항하였다.1) 냉각수용 해수펌프의 손상 원인이 주기관붙이 해수펌프는 주기관 냉각용 청수를 냉각하기 위해 주기관 추진축에 치차(기어)로 연결하여 해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청수쿨러로 해수를 순환시켜 청수를 냉각함으로써 연소열로부터 실린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해수펌프는 주기관 전체구조 중 일개의 작은 부품에 해당되지만 주기관을 운전하기 위한 냉각장치로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주기관 추진축의 회전수가 외부의 영향으로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진 재질의 회전축에 의하여 구동되어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의 1번 주기관 해수펌프는 2013. 8. 1. 절손사고가 발생한 후 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재사용 예비품으로 교환하여 운전함에 따라 장시간 사용에 따른 재질의 피로도 증가로 비틀림 힘에 의한 크랙(Crack)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주기관 부속품 관리 및 점검 소홀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는 선박 검사 후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선박관리책임자는 선박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선박의 기계적 추진 장치, 각종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점검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선박의 기관관리책임자인 기관장은 이 선박이 묵호-울릉도-독도 왕복항로에 종사하여 입출항이 빈번한 것을 고려하여 사고이력이 있는 1번 주기관 해수펌프를 재사용예비품으로 교환하여 운전 중인 사실을 간과하여 사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선박운항자 J는 선박에서 주기관붙이 해수펌프의 예비품에 대하여 회전축의 운전시간 및 비파괴검사 여부와 정비업체에서 교환한 속구의 정품여부, 사용만료기간 등의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채 선박에 공급함에 따라 선박의 기관장이 이력관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시간 및 정비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해수펌프 예비품을 1번 주기관의 해수펌프로 재사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해수펌프 회전축이 주기관 추진축으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씨스타 1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장치, 각종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점검 기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운전 중인 냉각용 주기관붙이 해수펌프를 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재사용 예비품으로 운전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서 해수펌프의 회전축이 절단되어 기관손상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씨스타 1의 임차인 겸 운항자로서 선박 검사 후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ㆍ운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주기관붙이 해수펌프 예비품을 공급함으로써 주기관붙이 해수펌프의 회전축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재질의 피로누적으로 절단되어 냉각 불가로 1번 주기관을 운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고속여객선의 운항자는 선박에 제공되는 주기관의 부속품을 제조사의 정품으로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수리하여 정비한 부속품을 선박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속품의 운전 및 정비 이력을 기록하여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운전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주기관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을 정비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속품의 운전 및 정비 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권고서》동해해심 제2016-004호고속여객선 씨스타 1 기관손상사건(1)
해양사고관련자J(대표이사B)
귀사가 운항하고 있는 고속여객선 씨스타 1에서 2015. 5. 20. 07:15경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108도 방향, 15.94마일 해상에서 1번 주기관 냉각용 해수펌프가 손상되어 1번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기관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1번 주기관에 운전시간 및 정비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냉각용 주기관붙이 해수펌프를 재사용하여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주기관붙이 해수펌프 회전축이 주기관 추진축으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됨으로써 주기관붙이 해수펌프를 운전할 수 없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선박에 제공하는 주기관의 부속품을 제조사의 정품으로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수리하여 정비한 부속품을 선박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속품의 운전 및 정비 이력을 기록하여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운전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J(대표이사B)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3월 8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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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