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경비정 전승512호.어선 구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소래포구의 출입항수도 중앙을 따라 반항(反航)하는 자세로 항해하면서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전승512호구복호 선 적 항 인천시 남동구 총 톤 수21.00톤7.93톤 선박소유자육군51사단 F 기관종류.출력MTU 12V 1,000마력 2기 디젤 4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부정장선 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6월 29일 0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49초.동경 126도 40분 12초(인천시 옥귀도로부터 243도 약 1.0마일 해상)

전승512호는 2001년 11월 인천광역시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00톤, 디젤기관(MTU 12V) 1,000마력 2기를 장치한 길이 16.6미터, 너비 4.0미터, 흘수 0.8미터의 대한민국 육군 제51사단 이 소유운항하는 합성수지(FRP)조 경비정으로 J학교에서 약 2주간의 선박운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하사관급 정장과 부정장이 교대하여 책임자로 승선하고 경기도 서부해안일부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전승512호는 2004년 6월 29일 03시 50분경 시화방조제 남서방향 인근해상의 방아머리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부정장 B(이하 “부정장 B”이라 한다) 등 육군병사 20명이 승선하고 출발하여 소래포구 바깥 부선으로 된 초소 선착장을 향하여 침로 약 04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부정장 B는 같은 날 04시 17분경 육안으로 항해해오는 상대선을 선수우현에서 양현등을 발견하고도 경광등을 켠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이 되자 사이렌을 울리고 탐조등을 비추면서 순간적으로 우변침할 경우 충돌의 위험성이 높고 조타실과 충돌 할 경우 인명사고를 우려하여 증속하면서 좌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4년 6월 29일 04시 20분경 인천시 옥귀도로부터 약 243도방향 약 1.0마일거리인 북위 37도 20분 49초.동경 126도 40분 12초 해상에서 선수가 약 010도 되었을 무렵 선미갑판모서리와 상대선 선수 좌현부분이 양 선박 교각 약 60도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상태로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구복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95미터, 너비 3.88미터, 깊이 1.37미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소재 K에서 1994년 2월 건조.진수한 인천시 남동구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안강망어선으로 2004년 6월 29일 04시 00분경 소래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 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조업지인 대초치도 북방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한편 소래포구는 하루평균 약 100여척의 소형어선이 출.입항하는 어항으로서 만조시 전후하여 입출항하며 출발항로는 포구를 출발하여 약 223도로 항해하다가 바로 소래철교다리의 8개 교각 중 왼쪽에서 3번과 4번 교각사이 약 10미터 폭을 지나 약 222도로 항해하여 다시 화약고다리의 에이(A)형 6개 교각의 중간인 3번과 4번 교각사이 약 30미터 폭을 지나 약 224도로 항해하여 육군초소인 부선을 통과하여 좁은 수로를 약 245도로 항해하는 복잡한 수로인데 반하여 교각사이에는 야간항해를 위한 항해원조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항해용해도도 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로를 지난 선장 A는 침로 약 230도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4시 10분경 선수좌현 약 5도 방향에서 우리 배 쪽으로 항해해오는 한척의 선박을 보았으며 홍등을 확인하였으나 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04시 19분경 약 0.5마일 거리에서 경광등을 켜고 항해해오는 상대선 전승512호를 보고 좌현대 좌현으로 서로 비켜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태에서 기관정지와 함께 우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약 250도 되었을 무렵 앞에서 기술한 대로 충돌되고 말았다.이 사고로 전승512호의 선미갑판 모서리가 폭 약 50센티미터 길이 약 1미터정도가 파손되었고, 구복호는 별다른 손실이 없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상황보고서(2) 조사관실 작성의 현장검사보고서(3) 전승512호 부정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구복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전승512호 부정장 B에 대한 심판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구복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7) 전승512호 승조원 일병 C와 상병 D의 진술서(8) 수명심판관 E가 작성한 검사조서(9) 두 선박의 사고부위에 대한 사진 4매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상황보고서 및 구복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전승512호의 명세 및 소속 운항책임자의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부정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전승512호가 출발한 장소와 시각 및 항해한 침로, 선속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부정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부정장 B가 초인한 시각과 경광등을 켠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부정장 B가 급박한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탐조등을 비추면서 순간적으로 우변침할 경우 조타실과 충돌할 경우 인명사고를 우려하여 좌변침하여 선수가 약 010도 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진술한 질문조서에 의하고, 한편 B가 변침한 사실이 없고 선속만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승512호 승조원 일병 C와 상병 D의 진술서에 있어서 “구복호가 우측으로 틀어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부정장님이 좌타와 동시에 알피엠을 과하게 써서 그나마 후미에 타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라는 진술기재내용을 취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충돌각도를 역산한 것에 의하여(6) 충돌 당시 두 선박의 충돌교각이 약 60도인 것은 조사관실 작성의 현장검사보고서 내용을 근거하여 구복호가 약 250도 되였을 무렵, 전승512호의 선수가 약 010도로 되었을 때에 충돌되었을 것이라는 근거에 의하여(7)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전승512호 부정장과 구복호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구복호가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소래포구를 출항한 시각 등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소래포구 출입항 일일 어선의 척수 및 수로의 상황에 대한 사실은 수명심판관 E가 작성한 검사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선장 A가 수로를 따라 항해한 선속 및 침로와 상대선을 처음 확인한 상황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 구복호가 사고 1분전에 상대선을 확인한 상태와 기관정지하고 우변침하였다는 사실은 전승512호 승조원 일병 C와 상병 D의 진술서에 있어서 “구복호 배의 머리가 구복호 쪽에서 우측으로 틀어버렸는데” 라는 진술내용을 근거하였고 사고 당시 선수방위는 조사관실 작성의 현장검사보고서 내용을 근거하여 역산한 결과에 의하여(12)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부정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두 선박의 사고부위에 대한 사진 4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소래포구를 입.출항하는 좁은 수로를 따라 출항하던 구복호와 소래포구 밖에 부선으로 된 육군초소를 향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던 전승512호가 수로 중앙을 따라 항해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 좁은 수로 등의 항법이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소래포구를 입.출항하는 좁은 수로를 따라 나가는 구복호가 수로외연을 항해하지 않고 중앙으로 항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역시 수로중앙을 따라 항해해오는 전승512호를 가까운 거리에서 좌현대 좌현하려고 우변침하였고, 반대로 전승512호는 정확한 상황은 이 부근에 항해용 해도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분도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수로의 흐름 때문에 구복호를 선수우현에서 양색등을 발견하였으나 외연으로 항해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려고 급가속하면서 좌변침하여 전승512호의 우현선체 끝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급박한 상황에서의 좌변침은 순간의 고통으로 이해되어진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소래포구입구수로에서 서로 반대로 항해하던 두 선박이 수로중앙을 따라 항해하다가 미리 경고신호를 하지 않은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전승512호가 좌변침한 것과 구복호측이 우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구복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수로의 외연으로 항해하지 않고 수로중앙을 따라 항해하면서 반대편에서 수로를 따라 항해해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미리 경고신호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우변침하다가 상대선과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전승512호의 부정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수로의 외연으로 항해하지 않고 수로중앙을 따라 항해하면서 반대편에서 수로를 따라 항해해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미리 경고신호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이 되자 급가속하면서 좌변침하여 상대선과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수로의 외연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며 수로의 흐름에 따라 상대선의 위치가 우현측에서 관측될지라도 서로 항과 할 경우를 예견하고 가능한 한 좌현대 좌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항해하여야 한다. 상대선의 행동을 관측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주위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4-029호경비정 전승512호 . 어선 구복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B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귀하는 경비정 전승512호 부정장으로서 작전을 마치고 초소로 귀향 항해 중 소래포구 밖의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수로의 외연을 따라 항해하지 않고 중앙으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급가속 좌변침하다가 2004년 6월 29일 04시 20분경 옥귀도로부터 약 243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좁은 수로를 항해할 경우에는 수로외연을 따라 항해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1월 16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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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

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29호(2004. 11. 16.)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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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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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비정 전승512호.어선 구복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B(전승512호 부정장) 2. A(구복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사건개요 전승512호가 2004년 6월 29일 03시 50분경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작전을 마치고 소래포구 바깥 초소로 돌아오려고 침로 045도 선속 약 10노트로 수로중앙을 항해하다가 소래포구에서 어장을 향하여 수로중앙을 따라 출어하던 총톤수 7.93톤의 연안안강망어선 구복호와 2004년 6월 29일 04시 20분경 옥귀도로부터 243도 약 1.0마일거리인 북위 37도 20분 49초.동경 126도 40분 12초 해상에서 전승512호 우현선미와 구복호의 선수좌현부가 양 선박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소래포구 출입항수도 중앙부를 따라 반항(反航)하는 자세로 항행하면서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수로의 외연을 항해하지 않고 서로 간에 수로의 중앙을 항해하면서 미리 경고신호를 하지 않은 채 급박한 상황에서 전승512호가 좌변침하고 구복호가 우변침하다가 충돌하여 좁은 수로항법을 지키지 않은 두 선박을 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 수로 등의 항법)교훈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수로의 외연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며 수로의 흐름에 따라 상대선의 위치가 우현측에서 관측될지라도 서로 항과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좌현대 좌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항해하여야 한다. 상대선의 행동을 관측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주위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제어협수로 항법,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참고사항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심청구안내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원을 경유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