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경비정 267함(덕유산호), 어선 102상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주문

이 충돌사건은 경비정 267함이 검색차 102상지호에 근접되고 있을 때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267함측과 102상지호측이 서로 상대방측에서 후진하여 접선계류할 것으로 알고 적절한 충돌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덕유산호(267함)제102상지호 선 적 항 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해양경찰청C 총 톤 수250.093.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30KW×2기디젤기관 253KW×1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8월 11일 1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30초

267함(덕유산호)은 J해양경찰서 소속의 강조 경비정으로서 덕적도 연해 검색명령에 따라 1991년 8월 11일 08시 00분경 함장 경감 D의 운항 지휘아래 인천 내항 해양경찰 부두에서 출항하여 덕적도 부근 해상으로 출동하였다.같은 날 08시 35분경 팔미도를 우현측 정횡 약 0.5해리로 통과할 때 침로를 265도(진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고 약 18노트의 기관전속력으로 서수도를 따라 항진하였다.같은 날 09시 00분경 서수도 항로 제7, 9번 등부표 중간 부근에서 감속항진을 하여 09시 30분경 묵통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기관정지 후, 접현 계류 조치된 어선 홍영호(35톤급)를 검색하였다.같은 날 09시 45분경 홍영호에 대한 검색 완료 후 묵통도 부근을 떠나 동백도를 향해 기관회전수 약 700으로 항진하여 10시 00분경 동백도 북서 약 1해리에 도착하면서부터 이 섬으로부터 약 3해리 주변 해상을 순항하고 있었다.동백도 북쪽 약 2.5해리 부근을 순항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0시 10분경 함장이 선교에 부재 중 거리 약 1.0해리에 서수도를 따라 북동진 중인 운반 어선(제102상지호)을 시인한 항해당직감 지정해난관계인 B(계급 경사)는 검색차 조합지휘를 하여 동 어선쪽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0시 13분경 검색요원이 배치되었고 정선신호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102상지호와 좌현대 좌현으로 교항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좌전타를 하여 동 어선의 선미를 선회한 후 045도로 정침하여 동 어선의 우현측 추월태세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0시 15분경 제102상지호로 하여금 계류하도록 지시를 내려가며 우현측 정횡방향에 도달되었을 때 동 어선의 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자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기관 정지를 발령하여 타력으로 항진되는 상태에서 함장의 지휘를 받음이 없이 검색대비를 하였다.같은 날 10시 19분경 제102상지호의 선수 앞으로 비스듬히 전진 박근되어 제102상지호와 충돌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동 어선측이 계류할 것으로 안 나머지 기관역전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후진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동 어선으로 하여금 후진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같은 날 10시 20분경 서수도 항로내인 북위 37도 14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30초에서 선수가 약 28도 좌회두되어 약 017도로 향한 상태에서 좌현측 중앙부 난간이 제102상지호의 선수 우현측 상부 외판에 선미교각 약 30도로 접촉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미풍이 불고 바다가 잔잔한 가운데 약 2.5노트의 낙조류가 남서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102상지호는 종업제한 제3종 어획물 운반 강조 어선으로서 어획물 1,350상자를 싣고 1991년 8월 11일 09시 00분경 문갑도 동쪽 약 0.3해리에서 선장 수심인 A의 운항 지휘아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0시 10분경 서수도를 따라 자침로 045도(진방위 038도)로 정침하고, 약 9노트의 기관전속력 상태에서 역조를 받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동백도, 묵통도간 항로상을 항진 중에 있었다.같은 날 10시 12분경 좌현선수 약 45도, 500미터 전방에 자선쪽으로 항진 중인 경비정(267함)을 발견한 동 수심인은 동 경비정이 좌현대 좌현으로 교항하여 선미를 좌선회한 후 우현측에 병항자세로 나란히 되었을 때인 동 10시 15분경 정지신호에 따라 기관정지 조치를 하고 정침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같은 날 10시 19분경 267함의 좌현선수를 향한 선수부가 경비정의 좌현측에 충돌될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경비정측의 확성기 소리를 잘 알아 듣지 못한 동 수심인은 충돌 회피를 위한 기관역전 조치를 함이 없이 경비정측에서 후진하여 계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같은 날 10시 20분경 선수가 약 10도 우회두되어 자침방위 055도(진방위 047도)를 향한 상태로 우현선수 선명 표시부 외판이 동 경비정의 좌현측 중앙부 난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접촉되었다.사고 결과 제102상지호측은 우현선수 선명 표시부 외판이 앞쪽으로 스친 접촉마찰 손상이 생겼고 267함측은 좌현측 중앙부 비상 사다리가 약간 손상되고 난간이 약 4미터 내측굴곡된 가운데 계류작업에 배치된 순경 1명이 굴곡난간에 압착되어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덕적도 연해 검색 경비 임무를 수행중인 인천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 267함(덕유산호)측이 서수도상을 항행중인 어선 제102상지호를 시인하여 검색실시차 항해당직감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함 지휘아래 정선명령과 계류지시를 하면서 동 어선의 선미를 좌선회하여 우현측 추월태세로 정침하고 기관을 정지하여 타력으로 항진 중, 동 어선의 선수 앞쪽으로 전진되어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선측의 접선 계류와 후진 조치를 기대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경비정 267함의 정선명령에 따라 기관을 정지하여 타력으로 항진중인 어선 제102상지호측이 선수 앞쪽으로 전진상태인 동 경비정과 박근상태에서 동 경비정측의 계류와 후진 조치를 기대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기관역전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나, 어선측의 접선계류를 지시하고 어선검색을 할 태세에서 함장이 선교에 있지 아니하고 조함 지휘를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검색 목적으로 근접 중인 경비정과 박근되는 경우 적절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선 검색 목적으로 조함 지휘를 하여 어선에 접근 중 충돌의 위험이 급박할 경우 적절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