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경비정 1002함, 어선 제7동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주문

이 충돌사건은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던 제7동건호측이 검문에 불응하고 동 해역을 이탈중 1002함에 지나치게 접근, 진행함으로써 선체 돌출물끼리 접촉되면서 제7동건호의 선체가 타력 전진중인 1002함의 진로 전면에 가로 놓여 발생하였다.인명손상이 발생한 것은 갑판상 어로작업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 명1002함 제7동건호 선 적 항 대천시 선박소유자경찰청(J 양경찰서 소속)C 총 톤 수1200(배수톤급)46.17 기관종류, 출력디젤 3615킬로와트×2기디젤 33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함장), C(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1년 8월 17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50초, 동경 124도 57분 18초

가. 1002함의 구조1002함은 1982년 9월 울산시 소재 K 공업(주)에서 건조한 후 같은해 10월 경찰청에 소속되어 운항중인 경비함으로 전장, 전폭, 깊이 및 설계흘수가 각각 81.5, 9.80, 5.80 및 3.00미터이고, 선수부 수선면에서 선수단까지는 약 5.5미터의 수절형 선수(Cut Water Bow)로 되어 있으며 함교는 선수로부터 후방 약 26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나. 제7동건호의 구조 및 설비제7동건호는 경북 구룡포읍 소재 M 선소에서 1977년 3월 진수한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전장, 전폭, 깊이는 각각 22.85, 4.60 및 2.55미터이며, 좌현 선교후부 격벽위치인 선수로부터 약 14미터되는 곳의 현장부에 직경 50밀리미터의 파이프로 제작된 사방 약 1.6미터, 정사각형의 모양의 조상기가 수평으로 설치되어 선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0년 7월 20일 항해장비로써 레이다, 로란-씨 등을 신품으로 비치하였으며 출력 260마력의 기관을 일본국 제조의 N 젤기관 330마력으로 대체하였으나 이에 따른 검사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구명뗏목(을종)25인승 1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1987년 11월 10일 개방 검사를 하고 유효기간인 1989년 11월 10일까지 수검치 아니하였다.

다. 사건발생의 상황제7동건호는 목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1991년 8월 14일 16시 20분 대천항을 출항, 같은달 15일 00시 30분경 북격렬비도 서남방 약 23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였다.같은달 16일 15시 00분 어황이 부진하자 조업지를 떠나 같은날 20시 00분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북위 37도 07분 54초, 동경 124도 59분 20초의 특정해역(어업 및 항해의 안전조건을 위하여 진입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역)에 진입, 집어등을 점등하고 조업을 개시하였다.같은날 22시 00분 어로단속차 출동한 해경정 1002함의 검문을 받고 특정해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남하하여 같은날 23시 50분 경에는 특정해역의 남방한계선인 북위 37도선, 북위 37도 03분 50초 동경 124도 59분 17초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재개하였다.다음날인 17일 01시 20분 이 선박은 북위 37도 06분 05초, 동경 124도 57분 18초 위치로 표류하고 있었으며, 제7동건호의 선미후방 100미터에 도착한 1002함은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하여 검문에 응하도록 마이크 방송을 하였다.약 15분에 걸쳐 해묘를 회수하는 등 조업을 끝낸 제7동건호는 자침로 180도(진침로 173도)로 정침하고 전속 약 8노트로 남하, 항주하였다.이때 1002함은 뒤쫓아오며 여러차례에 걸쳐 계류를 요구하였으나 제7동건호는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속항하였다.같은시 58분 1002함이 좌현 약 50미터 거리로 추월, 1002함 함미부가 제7동건호의 선수부를 지날 무렵 1002함이 정선하여 거리가 접근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던중 02시 00분 수초전 좌현측에 돌출되어 있던 조상기가 1002함 우현 외판과 접촉되면서 선체가 급격하게 우경사하므로 자침로 180도에서 자침로 185도로 5도 우변침하였으나 선교부가 1002함의 함수를 지날 무렵 조상기가 재차 1002함 우현 함수묘에 걸리면서 선체가 급격하게 1002함의 함수전면으로 좌회두되어 같은날 02시 00분경 북위 37도 04분 50초, 동경 124도 57분 18초에 해상에서 선수진방위 110도 상태로 선체좌현 기관실 부근 현측과 1002함 정함수가 양선 선미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이었으며 약 1.5노트의 북서향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1002함은 서해의 관할해역 경비와 특정해역에서의 어로작업 보호 및 통제등의 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1991년 8월 13일 09시 00분 인천항을 출항하였다.같은달 16일 21시 20분경 특정해역내에서 조업중인 오징어 채낚기어선 5척을 발견하고 이들 어선을 특정해역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불법 어로선으로 접근, 같은날 22시 00분 가장 동측에 위치한 제7동건호를 계류시켜 현재의 위치를 알려 주고 특정해역 남방한계선 이남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달 17일 00시 20분경에는 같은해역의 제25삼영호를 계류시켜 검문하였다.같은날 01시 20분경 1002함 함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불법어로선 선미 후방 약 100미터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밝은 집어등 불빛으로 인하여 선명을 확인하지 못한 채 확성기로 계류를 요구하자 “왜 하루저녁 두차례씩이나 검문하려 하느냐”는 등의 응답이 왔으므로 제7동건호 임을 확인하였으나 특정해역에서 어로중에 있었으므로 불법어로에 대한 자인서를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계류를 요구하였다.같은시 40분경 제7동건호가 도주하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B는 경광등을 점등하고 확성기로 계류요구를 반복하면서 양현기관 450회전으로 운전, 진침로 180도로 추적, 충돌 약2분전 제7동건호를 추월하여 횡거리 약 50미터에서 기관정지하고 타력전진중 제7동건호가 함정측으로 접근된 침로로써 항주하고 있어 계류하려는 의도로 알고 대기하였으나 제7동건호는 그대로 진행하여 조상기의 우현측 외판이 접촉되고 같은날 02시 00분 전진타력 약 4노트의 1002함 수절형 함수 밑으로 들어가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제7동건호는 기관이 작동중에 있어 전진되며 1002함과 분리되었고, 충돌로 인하여 기관실 좌현외판이 크게 파공, 기관실이 침수되고 급격히 우현경사가 발생되어 선수갑판에 실어두었던 해묘가 바다로 떨어지면서 전개되자 우회두되어 선미부가 수면하로 침하, 선수부와 선교부분이 부상한 상태였다.1002함은 즉시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하여 물에 빠진 선원 5명을 구조한 후 제7동건호에 접근, 승선중인 선원 13명을 구조하였으나 선원 조창욱(23세)은 행방불명되었다.물에 빠진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선원실에서 대기하거나 갑판상에서 어로작업을 준비중에 있었었다.1002함은 우현함수로부터 약 12.5미터되는 곳의 외판이 길이 300밀리리터, 폭 10밀리리터 정도가 선수쪽으로 긁히는 등 4곳의 손상흔적과 우현선수묘 크라운(Crown)부위에 마찰된 흔적, 그리고 정함수 패션 플레이트(FASHION Plate)부위에 수선부로부터 약 1.5미터 높이까지 긁힌 흔적외에 별다른 손상은 없었다.1002함은 제7동건호를 현측에 계류하고 응급 방수 및 배수작업으로 구조코자 하였으나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날 12시 00분 북위 37도 06분, 동경 125도 00분 해상에서 침몰하여 현지에 위치확인용 부표룰 설치한 후 같은날 17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같은날 22시 30분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제7동건호측이 계류 명령을 거역하고 도주하던 중 1002함과 충분한 횡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전속 진행하여 양선박 사이에 흡인력이 발생하였으며 좌현측에 돌출된 조상기가 1002함의 우현묘에 접촉되면서 선체가 급격히 좌회두되어 타력전진중인 1002함의 전방에 가로놓여 발생하였다.충돌의 충격과 선체경사로 갑판상에 있던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고, 선측난간에서 채낚기어로등 작업중에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선원중 1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7동건호 선장으로 해경청의 계류지시에 응하였어야하며 타선의 옆을 통과할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002함에 계류치 아니하고 지나치게 접근 통과함으로써 접촉, 충돌케한 것은 직무상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1002함 함장으로 검문에 불응, 도주하는 이선에 대하여 경고방송과 소회전에 의한 실수 등의 조치로써 도주를 포기하도록 한 다음 정선하여 계류를 유도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당시 파랑이 없는 청명한 날씨에 일정침로를 유지한 채 정지타력만으로 진행하면서 계류토록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7동건호 소유자로 어선법에 따라 규정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이 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