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건설기계등록 준설선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장기간 정박 중인 준설선에 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후 부식으로 생긴 선체 외판 균열부로 유입된 해수가 배출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선체가 침몰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사 실

선 명준설선 선 적 항해당 없음 선박소유자주식회사 B 총 톤 수714톤 기관종류ㆍ출력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22. 7. 11. 06:4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50초 ㆍ 동경 126도 20분 30초(전라남도 무안군 칠산대교 인근 저도 북방 등표로부터 153도 방향, 0.28해리 해상)

이 선박은 총톤수 714톤(길이 57.00m × 너비 12.00m × 깊이 3.75m), 카터식(Cutter Suction) 준설선으로 1973. 10. 5. 건설기계명 '준설선’, 등록번호 '경기25-1301’ 건설기계로 신규 등록되었고, 몇 차례 등록번호 변경을 거쳐 사고 당시의 등록번호는 '전남25가3772’였다. 이 선박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3. 24.까지 유효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가지고 있다.사고 당시 이 선박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는 C이나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는 해양사고관련자 ㈜B 대표이사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한다)이다.한편, 이 선박은 2002. 8. 19.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동인6호’로 등록되었다가, 「선박법」 개정으로 2017. 7. 4. 선박등록이 말소되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에는 모래 채취 장비인 카터가, 선미에는 선체 고정 장비인 스퍼드(Spud)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좌ㆍ우현 선수 탱크, 선원실, 연료유 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운전실,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이 선박은 선수 탱크 바깥쪽 좌ㆍ우현에 공소가 구획되어 있다.

[그림 1] 준설선 일반배치도

선박소유자 A는 전라남도 함평군, 무안군, 영광군 등지에서 모래채취업을 하기 위하여 2016. 5.경 이 선박을 중고선으로 매입하였고, 입거수리를 마치고 2018년경부터 함평만 안쪽 해상에서의 모래 채취작업에 이 선박을 사용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약 1년 동안 함평만에서 모래를 채취한 후 함평군으로부터 모래 채취작업 연장을 허가받지 못하자, 무안군 연안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2019. 11.경 이 선박을 전라남도 무안군 칠산대교 인근 해상(사고 발생 장소)으로 옮겨 정박시켰다.선박소유자 A는 이 선박을 정박시킨 후 관리인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무안군에 모래 채취 허가를 요청하였다.그러나 선박소유자 A는 무안군으로부터 모래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 선박은 정박한 상태로 계속 대기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2021. 2.경 관리인 D로부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된다는 얘기를 듣고 수리업자를 수배하여 약 10~15일 동안 선체 외판 파공부를 수리하였다.이 선박이 정박 중인 가운데 무안군은 2021. 10. 5., 2021. 12. 30., 2022. 3. 31. 3차례에 걸쳐 이 선박이 선체 노후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선박 통항을 방해하고 있으니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방치 선박 제거 명령을 공부상 소유자인 C에게 통보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방치 선박 제거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C에게 전해 들었으나 이 선박을 옮기지 않고 같은 장소에 계속 정박시켰다.관리인 D는 2022. 5. 11.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관리인 D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물이 유입되는 곳은 알 수 없지만 선미 쪽에 물이 차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전기를 기동하여 약 30분 정도 배수했었고, 비가 오면 갑판 파공부를 통해 빗물이 선내로 유입되니 선박에 올라가 선미 쪽을 확인하라고 선박소유자 A에게 얘기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관리인 D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관리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선박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전라남도 무안군 칠산대교 인근의 저도 북방 등표로부터 153도 방향, 0.28해리인 북위 35도 09분 50초 ㆍ 동경 126도 20분 30초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이 선박은 2022. 7. 11. 06:49경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침몰하였고, 이 선박에 실려있던 연료유와 폐유 약 12,369.5ℓ가 해상에 유출되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해리, 남동풍이 초속 6~8m로 불며 파고 약 1.0m의 물결이 일었다.무안군 도리포항에서 칠산대교 방향으로 기름띠가 흐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및 관계기관은 같은 해 10. 6.까지 방제작업을 하여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였다.이 선박이 인양된 이후 2022. 11. 1. 실시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현장 감식 결과, 선체 외판에서 충돌흔 및 파공은 관찰되지 않았고, 좌현 선수부 선원실 부근의 선저외판에서 지속적인 해수 유출이 관찰되었다.

[사진 1] 준설선 인양된 모습(좌현과 우현)

[그림 2] 선저 외판 해수 유출 위치(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췌)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과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건 해양오염사건은 정박 중이던 준설선이 침몰하며 발생한 것으로 먼저 침몰 원인을 살펴본다.1) 침몰 경위이 선박이 ① 사고 당시 선령이 49년이었던 점, ② 정박 중 해수 유입이 확인되어 선체 외판 파공부를 수리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수리 이후에도 해수 유입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수를 배출했던 점, ④ 빗물이 갑판의 파공을 통해 선내로 유입되고 있었던 점, ⑤ 해양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선원실 부근의 선저외판에서 지속적인 해수 유출이 확인된 점, ⑥ 2년 8개월 동안 장기간 정박했던 점, ⑦ 관리인이 하선한 이후 약 2개월 동안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선박은 노후 부식으로 생긴 선체 외판의 균열부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었고, 유입된 해수가 배출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서 선체가 기울고 침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2) 선박소유자의 선박관리 소홀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정박시킬 때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는지, 닻이 끌리는지, 해상으로 기름 유출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노후 선박을 장기간 정박시킬 때는 더욱더 주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소유자는 이 선박이 선령 49년인 노후선이고 정박 중 해수 유입이 확인되어 선체 외판 파공부를 수리한 이력이 있으며, 수리 이후에도 해수 유입이 있어 선내로 유입된 해수를 주기적으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안군으로부터 선체 노후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선박 통항을 방해하고 있으니 방치 선박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관리인이 하선한 이후 약 2개월 동안 관리인을 두지 않은 채 선박을 방치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이 선내로 유입된 해수가 배출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서 선체가 기울며 침몰하였고, 이 선박에 실려있던 연료유와 폐유 약 12,369.5ℓ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장기간 정박 중인 이 선박에 관리인을 두지 않은 채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장기간 정박 중인 준설선에 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후 부식으로 생긴 선체 외판 균열부로 유입된 해수가 배출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서 선체가 침몰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준설선 소유자로서, 정박 중인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이 선령 49년인 노후선이고 정박 중 해수 유입이 확인되어 선체 외판 파공부를 수리한 이력이 있으며, 수리 이후에도 해수 유입이 있어 선내로 유입된 해수를 주기적으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안군으로부터 선체 노후로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선박 통항을 방해하고 있으니 방치 선박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2개월 동안 관리인을 두지 않은 채 선박을 방치함으로써 유입된 해수 누적으로 선체가 침몰하고, 이 선박에 실려있던 연료유와 폐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이 건 해양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하는 선박을 정박시킬 때는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는지, 닻이 끌리는지, 해상으로 기름 유출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정박이나 계류 중에는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해수 유입이 확인될 때는 해수가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별지

권 고 서목포해심 제2025-025호건설기계등록 준설선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관련자A

귀하가 소유한 준설선이 2022. 7. 11. 06:49경 전라남도 무안군 칠산대교 인근의 저도 북방 등표로부터 153도 방향, 0.28해리 해상에서 침몰하고, 실려있던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해양오염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장기간 정박 중인 준설선에 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후 부식으로 생긴 선체 외판 균열부로 유입된 해수가 배출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서 선체가 침몰하여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소유하는 선박을 정박시킬 때는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는지, 닻이 끌리는지, 해상으로 기름 유출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7. 15.목 포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고 준 성

재심청구안내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