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가스운반선 한양가스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열기를 켜 놓고 방치하는 동안 과열되었거나 전기누전으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내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의 미흡으로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사 실

선 명한양가스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1,513.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2월 5일 1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32분 12초(제주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358.2도 방향 6.18마일 해상)

한양가스호는 1973년 1월 일본국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13.10톤, 길이 67.00미터, 너비 12.20미터, 깊이 5.60미터, 디젤기관 2,0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가스운반선으로 2004년 7월 23일 M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았으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6년 8월 3일까지이고,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2008년 2월 14일과 2008년 1월 14일까지이다.이 선박의 거주구역은 기관실 상부에 위치하며, 선미갑판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로, 1항사 방, 사무실, 타수방, 기관장 방, 1기사 방, 주방과 식당, 조리장 방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과 연하여 있는 아래층은 반시계방향으로 통로, 2기사 방, 갑판장 방, 창고, CO₂실, 선원 S 방, 창고, 화장실, 세면장, 세탁실, 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벽체 내측면, 칸막이, 천장 등은 목재 합판으로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구조이다.거주구역 내에서 2기사 방과 갑판장 방은 서로 인접하여 상갑판 우현측 전부에, 식당은 선미갑판 우현측 후부에 각각 위치하고, 2기사 방 앞 통로에서 선미갑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화재탐지장치와 수동화재경보장치가 설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선박이고, 건조시부터 난방시설이 없어 선원 각자가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2기사 B(망)의 방에는 침대, 철제 옷장, 철제 책상, 2구용 형광등, 침대용 형광등, 원형 전기히터, 전기 커피포트, 선풍기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갑판장 방에는 침대, 철제 옷장, 2구용 형광등, 침대용 형광등, 스탠드용 전기히터, 전기장판, 선풍기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회사로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라는 지시를 받고 9월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선원들을 식당에 모아 놓고 전열기를 사용하되 침실을 비울 때는 끄고 나가도록 교육하였다.이 선박은 여수항과 울산항에서 엘피지(LPG) 등을 적재하여 제주항과 군산항으로 운송하며 월 평균 8~9항차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울산항 M-4묘지에서 엘피지 800톤을 적재하고 2004년 12월 3일 07시 00분경 같은 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4일 17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42번선석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5일 07시 00분부터 13시 20분경까지 엘피지를 하역한 후 같은 날 13시 4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울산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공선상태로 제주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갑판수 2명과 함께 진침로 358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기상악화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자 동요가 약해질 때 식사하기 위하여 조리장 C에게 식사준비를 늦추도록 갑판수 D에게 지시하였다.갑판수 D는 같은 날 14시 40분~45분경 조리장 C에게 선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조타실에서 조타륜을 잡고 있었다.한편, 1기사 E와 갑판장 F 및 기관장 G는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조리장 C는 취사장에, 1항사 H와 2항사 R 및 미얀마 선원 조기수 S는 각각 침실에 있었으며, 2기사 B는 기관실에서 당직중이었다.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 항해중 같은 날 14시 50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358.2도 방향 6.1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32분 12초 해상을 항해할 무렵 선원거주구역에서 전기누전 또는 전열기의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1기사 E는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침실에 있던 1항사 H가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한 후 1항사와 함께 1항사 방까지 갔다가 1항사가 냄새가 난다며 확인을 해 보라고 하여 기관실로 내려갔다.1기사 E는 기관실에서 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로 나왔을 때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발화장소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통로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비상벨이 있었으나 이들을 사용하거나 고함으로 화재가 난 것을 알리려 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 오려고 재차 기관실로 내려갔다.1기사 E는 기관실 당직자인 2기사에게 화재가 난 것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소화기만 들고 우현측 통로로 다시 나왔으나 2기사 방과 갑판장 방에서 불꽃이 나오고 페인트와 합판이 타는 냄새와 함께 벽면이 파란 불꽃을 내며 화재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여서 소화기는 사용하지도 못한 채 거주구역에서 탈출하여 선미갑판에 있던 2항사와 함께 선수로 피신하였다.선장 A는 갑판수 D가 조타륜을 잡고 있는 동안 해도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타실 출입문을 열자 매캐한 냄새가 나서 갑판수 D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한 후 갑판수 D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불이야”라고 고함치고 연기가 뒤따라 올라와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선장 A는 화재경보용 비상벨을 울린 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조타실까지 들어오고 선원거주구역은 연기와 불꽃으로 접근할 수 없어 소화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선미갑판에 있던 선원들에게 선수쪽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하고 선수로 가서 인원을 확인하자 모두 8명뿐이었다.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에서는 같은 날 14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한양가스호를 레이더로 관측하다가 항해하는 방향이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한양가스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한양가스호를 뒤따라 출항한 1진명호를 같은 시 59분경 호출하여 같은 날 15시 07분까지 통화하면서 한양가스호가 선회하고 있으며, 기관실에서는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가 나오고 선원들은 구조해 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15시 09분에서 13분까지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과 관할관청으로 조난선박에 대한 구조를 요청 하였다.같은 날 15시 45분경 제주해경 1502함과 헬리콥터가 구조차 출동하였고 선장 A는 한양가스호가 표류하며 제주도 외도동 앞 1.3마일 해상까지 떠밀렸을 무렵 같은 날 18시 45분경 투묘한 후 선수로 피신하였던 선원들과 함께 해경정에 구조되어 같은 날 20시 1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한양가스호는 기관실, 선원거주구역 및 조타실의 가연성물질이 모두 탄 후 진화되었으나, 기관장 G, 2기사 B 및 미얀마 선원 조기수 S 등 3명이 사망하였으며, 1기사 E는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부산광역시 소재 하나병원에 입원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제주부근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14~20미터, 파고 3~4미터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통보서(2)한양가스호 1기사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한양가스호 소유자 T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한양가스호의 선박원부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각의 사본,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승무원 명부, 선원침실 구조도면 사본(6)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한양가스 교신내용 녹취록(7) 제주해양경찰서의 선박사고사실 확인서 사본(8) 2기사 방의 소손된 전열기 사진(9) 1기사 E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하나병원 작성의 진단서(1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의 감정서 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통보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전자해도에서 작도한 결과를 대조하여 한양가스호는 2004년 12월 5일 14시 50분경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32분 12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한양가스호의 제원, 거주구역의 배치 및 전열기기 등에 관한 사항은 선원침실 구조도면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의 감정서 사본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박원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각각의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회사로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라는 지시를 받고 9월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선원들을 식당에 모아 놓고 전열기를 사용하되 침실을 비울 때는 끄고 나가도록 교육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한양가스호는 여수항과 울산항에서 엘피지(LPG) 등을 적재하여 제주항과 군산항으로 운송하며 월 평균 8~9항차 운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이 선박은 울산항 M-4묘지에서 엘피지(LPG) 800톤을 적재하고 2004년 12월 3일 07시 00분경 같은 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4일 17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42번선석에 접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같은 달 5일 07시 00분부터 13시 20분경까지 엘피지를 하역한 후 같은 날 13시 4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울산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공선상태로 제주항을 출항한 사실은 승무원 명부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는 조타실에서 갑판수 2명과 함께 진침로 358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기상악화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자 동요가 약해질 때 식사하기 위하여 조리장 C에게 식사준비를 늦추도록 갑판수 D에게 지시한 사실은 제주항에서 사고장소까지의 방향을 전자해도에서 작도한 결과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갑판수 D는 같은 날 14시 40분~45분경 조리장 C에게 선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조타실에서 조타륜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1기사 E와 갑판장 F 및 기관장 G는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조리장 C는 취사장에, 1항사 H와 2항사 R 및 미얀마 선원 조기수 S는 각각 침실에 있었으며, 2기사 B는 기관실에서 당직중이었다는 사실은 증인 1기사 E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1기사 E는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침실에 있던 1항사 H가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한 후 1항사와 함께 1항사 방까지 갔다가 1항사가 냄새가 난다며 확인을 해 보라고 하여 기관실로 내려간 사실은 증인 1기사 E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1기사 E는 기관실에서 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로 나왔을 때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발화장소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통로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비상벨이 있었으나 이들을 사용하거나 고함으로 화재가 난 것을 알리려 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 오려고 재차 기관실로 내려간 사실은 증인 1기사 E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1기사 E는 기관실 당직자인 2기사에게 화재가 난 것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소화기만 들고 우현측 통로로 다시 나왔으나 2기사 방과 갑판장 방에서 불꽃이 나오고 페인트와 합판이 타는 냄새와 함께 벽면이 파란 불꽃을 내며 화재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여서 소화기는 사용하지도 못한 채 거주구역에서 탈출하여 선미갑판에 있던 2항사와 함께 선수로 피신한 사실은 증인 1기사 E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A는 갑판수 D가 조타륜을 잡고 있는 동안 해도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타실 출입문을 열자 매캐한 냄새가 나서 갑판수 D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한 후 갑판수 D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불이야”라고 고함치고 연기가 뒤따라 올라와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선장 A는 화재경보용 비상벨을 울린 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조타실까지 들어오고 선원거주구역은 연기와 불꽃으로 접근할 수 없어 소화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선미갑판에 있던 선원들에게 선수쪽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하고 선수로 가서 인원을 확인하자 모두 8명뿐이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에서는 같은 날 14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한양가스호를 레이더로 관측하다가 항해하는 방향이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한양가스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한양가스호를 뒤따라 출항한 1진명호를 같은 시 59분경 호출하여 같은 날 15시 07분까지 통화하면서 한양가스호가 선회하고 있으며, 기관실에서는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가 나오고 선원들은 구조해 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15시 09분에서 13분까지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과 관할관청으로 조난선박에 대한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한양가스 교신내용 녹취록에 의하여(16) 구조 및 손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통보서 중 기재, 2기사 방의 소손된 전열기 사진, 1기사 E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하나병원 작성의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의 감정서 사본 중 기재, 한양가스호 소유자 T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7)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제주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통보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화장소와 발화원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의 감정서 사본 중 기재에서 기관실의 컨트롤박스는 연소되지 않은 원형을 유지하고 전기적 발열 흔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한 점과 증인 1기사 E가 기관실에서 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②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의 감정서 사본 중 기재에서 거주구역 중 아래층 우현측이 상대적으로 수열정도가 심한 상태라는 점, 아래층 거주구역 우현 통로에서 기관실의 상단부로 화염이 유입된 점, 갑판장과 2기사 방의 천장 및 천장 기둥봉이 사애적으로 심하게 수열된 점과 천장 전기배선이 심하게 용융.변형된 점, 갑판장과 2기사 방은 아래층 거주구역 우현 통로에 연해 있다는 점③ 증인 1기사 E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서 2기사 방과 갑판장 방으로부터 불꽃이 나오고 페인트와 합판이 타는 냄새와 함께 벽면이 파란 불꽃을 내며 화재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④ 갑판장과 2기사 방에는 전기장판과 전기히터가 있었고 사용중이었다는 점⑤ 갑판장과 2기사 방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⑥ 거주구역은 벽체 내측면, 칸막이, 천장 등은 목재 합판으로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구조인 점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2기사 방과 갑판장 방을 중심으로 한 거주구역에서 전기히터의 과열 또는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화재의 발견과 진화 및 대피화재 등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에서는 위험요소 각각에 대한 부서를 정하고 평상시 선장의 총지휘하에 부서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하며, 위험 요소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내 순시를 이행하여야 한다.선내화재가 일단 확산되면 소화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발화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를 발견한 자는 즉시 선교에 연락하고 방화비상신호가 울리면 즉시 소화펌프를 작동하고, 화재장소에의 공기의 유통차단, 전기회로의 절단,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연결하여 살수하는 등 적절한 장비와 방법으로 소화작업에 임하여야 한다.한양가스호 1기사 E와 갑판장 F 및 기관장 G는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1항사 H가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한 후① 어느 누구도 선교에 알리지 아니하여 조기에 비상신호를 울리지 못함으로써 전선원이 화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② 1항사를 포함하여 타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안 선원들은 모두 발화장소 확인과 진화에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며③ 1기사 E는 1항사와 함께 1항사 방까지 갔다가 1항사가 냄새가 난다며 확인을 해 보라고 하자 기관실을 점검하고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로 나왔을 때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발화장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④ 가까운 통로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 오려고 재차 기관실로 내려갔으며⑤ 통로에는 비상벨이 있었으나 화재를 알리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고함으로 화재가 난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고⑥ 기관실 당직자인 2기사에게 화재가 난 것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소화기만 들고 나왔으며⑦ 2기사 방과 갑판장 방에서 불꽃이 나오고 페인트와 합판이 타는 냄새와 함께 벽면이 파란 불꽃을 내며 화재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는 사용하지도 못한 채 거주구역에서 탈출할 때 기관실 당직자나 침실에 있던 선원들에게 화재를 알리지도 못하고 피신하는데 급급하였고⑧ 선장은 조타실에서 당직근무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기관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고정식소화장치를 사용하지 못하였다.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선박의 선원들은 선내 화재에 대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훈련을 했다 하여도 매우 미흡하여 화재의 조기발견과 초기진화 및 대피에 모두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열기를 켜 놓고 방치하는 동안 과열되었거나 전기누전으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내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의 미흡으로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양가스호 선장으로서 평상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장의 지휘하에 부서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화재 등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에서는 위험요소 각각에 대한 부서를 정하고 평상시 선장의 총지휘하에 부서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하며, 선내에서 화재가 확산된 후에는 소화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선내 순시를 이행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발화 초기에 진압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재결요약서》

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5-036호(2005. 6. 9)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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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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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가스운반선 한양가스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한양가스호 선장)사건개요한양가스호는 총톤수 1,513.10톤, 디젤기관 2,0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가스운반선으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04년 12월 5일 13시 40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해중 같은 날 14시 50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358.2도 방향 6.1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32분 12초 해상에서 거주구역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구역과 기관실이 전소되고 선원 3명이 사망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전열기를 켜 놓고 방치하는 동안 과열되었거나 전기누전으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내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의 미흡으로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이 화재사건은 전열기의 과열 또는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소방훈련의 미흡으로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교 훈화재 등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상시 선장의 총지휘하에 부서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하며, 선내에서 화재가 확산된 후에는 소화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선내 순시를 이행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발화 초기에 진압하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화재, 전기화재, 거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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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