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침몰사건은 농무중 양선이 교신불능으로 상대선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5삼부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되고 진해호의 전방경계 소홀과 충돌회피동작 불이행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1. 사 실
선 명제15삼부호진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K리스(주) 총 톤 수495.13487.86 기관종류, 출력디젤 1,400마력디젤 1,2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18일 05시 15분 사고장소흑일도 서단 남서방 1.4마일인 (북위 34도 15분 10초, 동경 126도 31분 34초해상)
제15삼부호(이하 삼부호라 한다)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가성소다 운반선으로서 선원 11명이 승선, 선수 0.80미터 선미 3.40미터의 공선 흘수상태로 1992년 7월 17일 15시 00분 군산항을 출항,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0.5노트로 항진하여 다음날인 18일 04시 00분경 진도앞 갈명도 서북방 1.2마일 해상을 항과할 때 농무로 시정이 악화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승교, 주기관을 사용준비하고 반속인 8노트(순조로 대지속력 11노트)로 감속하였으며 이 때 선교에는 타수와 갑판장이 함께 근무하였다.어룡도 북단 동방 0.7마일 해상을 자침로 145도로 항해중인 이날 05시 01분 수심인 A는 4마일 거리로 조정, 작동중인 레이다로 상대선 진해호를 선수 좌현 약 10도 3마일에서 초인하고, 잠시후인 05시 05분경 진해호는 좌현에서 선수전방으로 방위변화가 있었으나 좌현 대 좌현으로 비켜갈 것으로 추정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날 05시 13분 진해호가 레이다에서 소실되자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대각도 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잠시후인 05시 15분경 흑일도 서단 서남방 1.4마일 해상에서 자침로 175도를 향하고 있는 삼부호의 선수부가 진해호의 우현 선수부 외판에 진해호의 선수로부터 8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에 해상이 잔잔한 맑은날씨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30미터내로 제한되고 낙조말기의 약 3.5노트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진해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액화가스 운반선으로서 선원 9명이 승선, 액화가스 455.722톤(M/T)을 적재하여 선수 2.60미터 선미 4.20미터의 만재흘수상태로 1992년 7월 17일 18시 00분 여수 삼일항을 출항,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0노트로 항주하여 다음날인 18일 04시 15분 횡간도 등대 북방 0.6마일을 통과하면서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이 때부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어 수심인 선장 B가 승교해서 선교에는 선장을 위시하여 갑판장, 1타수 기관당직 1기사가 있었으며 기관사용준비와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레이다는 3마일 거리로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이날 05시 00분 반속인 6노트로 감속하고, 05시 10분 수심인 B는 선수우현 약70도 1마일의 상대선 삼부호를 레이다로 초인, 관찰한 바, 상대선은 급히 접근되고 방위변화가 없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이날 05시 13분 미속인 3노트로 감속하였으나 잠시후인 05시 15분 전기와 같이 선수를 진방위 270도를 향한 채 충돌하였다.삼부호와 진해호는 상대선 초인시 양선이 모두 무선기로 상대선을 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충돌전 양선이 상호교신을 못하였고 충돌후에야 교신하였다.이 사고로 삼부호 선수재 높이 1.5미터 × 너비 2미터 × 깊이 3센티미터와 좌현 현측외판 길이 3.5미터 × 높이 30센티미터 × 깊이 7센티미터가 굴곡 손상되고 진해호 선수루 우현외판 길이 3미터 × 너비 2미터 × 깊이 1.5미터가 굴곡 파공되고 우현측 윈드라스 롤라와 샤프트 일부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농무로 시정이 30미터내로 극히 제한된 횡간수도를 항해할 때 양선이 무전통신기로 교신이 되지 아니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나 삼부호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대지속력 11노트로 항주하면서 충돌 14분전 상대선 진해호를 선수좌현 10도 3마일에서 초인하고 그 동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상대선이 변침없이 직행하는데도 우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 잘못 추정하고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급속히 접근되어 충돌 2분전에 소실하자 뒤늦게 극우전타와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진해호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 5분전 선수우현 70도 1마일에서 상대선 삼부호를 레이다로 늦게 초인하고 방위변화없이 급히 접근되었음에도 충돌 2분전 미속인 3노트로 감속만하고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농무중 양선의 교신불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삼부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급속 접근되었음에도 그 동정을 잘못 파악,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한가지 원인이였으며 진해호의 전방경계 소홀과 충돌회피 동작 불이행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농무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늦게 초인하고 충돌침로로 접근하였음에도 감속만하고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