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지방자치단체인 000도 소유 편입토지는 1998년 000도의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로서 현재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농경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사업시행자는 이 건 000도가 관리하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이 도로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처분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고, 행정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위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이후 협의매수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을 취득하여 달라고 하는 수용재결 신청은 전라남도의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