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위원회 의결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 아님

판단

소유자의 토지인

○

○

○

○구

○

○동 211-7 전 1,093㎡ 중 현황이 '도로’인 24㎡는 타인 소유의 토지인 같은 동 200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나 같은 동 200의 소유자가 해당 지번 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의 토지가 일부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 중인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목(전)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

관련규정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건축법」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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