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 소유의 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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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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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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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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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819-2 전 91㎡ 중 56㎡는 1989. 1. 24.이전(1975. 8. 25.)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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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면적에 대하여는 위 부칙에 따라 '대지’로 평가 및 보상하기로 한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 소유의 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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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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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819-2 전 91㎡ 중 56㎡는 1989. 1. 24.이전(1975. 8. 25.)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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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면적에 대하여는 위 부칙에 따라 '대지’로 평가 및 보상하기로 한다.
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제5조제1항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