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청구인들이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잔여지 수용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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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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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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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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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287 대 246㎡(전체 281㎡, 편입 35㎡, 계획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이 크고 편입비율(12.4%)이 낮으며 진출입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잔여지에 위치한 건축물(주택)도 신설도로와 약 3m정도 떨어진 사업지구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사업 이후에도 주거환경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註)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