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공익사업지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허가 등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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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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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장이 발급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에 따르면, 교습장소가 신청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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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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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83-15번지 2층)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