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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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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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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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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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522-1 전 35㎡(전체 166㎡, 편입 131㎡,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 579-8 전 51㎡(전체 191㎡, 편입 140㎡,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 539-2 전 378㎡(전체 677㎡, 편입 299㎡, 계획관리지역)는 토지의 형상이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나 2008년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국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건 공익사업 이후에도 이용상황에 변동이 없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