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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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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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박ㅇㅇ의 이 건 건축물(공장1, 공장2, 야외수영장 부속건물)에 대해서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창고로 이용하여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된 점, 농지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농지전용신고가 철회된 점,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어 합법화가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계 법령(산업집적법, 농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법건축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