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관계자료(임대차계약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부동산 전대업(업태: 부동산업, 종목: 전대업)을 통한 임대소득은 부동산의 원물에 대한 과실(果實, 원물에서 생기는 이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은 별도의 손실보상대상이 아니고, 이의신청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이의없이 명도하여야 하는 조건 등을 특약사항으로 설정한 사실에서 볼 때 전대수익의 손실이 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