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관계 자료(토지대장,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00시 회신, 면적 정정 성과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한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면적) 대상 토지로, 지적불부합 관계에 있다면, 수용(사용)되는 토지 부분이 물리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토지가 얼마만큼 수용(사용)의 목적물이 되는지는 알 길이 없으므로 먼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치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수용(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토지의 진실한 면적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면적과 실측면적간의 불일치가 해소된 후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사용)재결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