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 충돌사건은 제35대광호 측에서 무자격자가 선박조종을 하여 이동중 적절한 조선은 하지 못하여 정박해 있는 22케미캐리호 쪽으로 압류 접근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1. 사 실
선 명22케미캐리호제35대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옥도면 선박소유자J해운(주)D 외 1 총 톤 수610.0999.8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69킬로와트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지정해난관계인 BC
(선박관리자)(갑판장) 사고일시1994년 4월 18일 06시 00분 사고장소군산항 K화학 부두
제35대광호는 길이 23.84미터의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D 소유 아래 그녀의 남편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실질소유자로서 운항관리를 하여 어업에 종사하였다.1994년 4월 17일 조업지에서 잡어 약 200상자를 싣고 군산항에 귀항한 선장 E는 금암동 M공판장 부두에 접안 조치 후 하선할 때 양육작업이 끝나면 보고하도록 하여 자신이 조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시를 함이 없이 상륙하였다.다음날인 05시 00분경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양륙작업이 끝나자 해기사 면허 없는 무자격자인 C는 선장의 귀선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선박조종을 하여 어선 계류부두로 향해 이동하였다.동 05시 30분경 K화학부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조류에 압류되고 있던 어선 성복호를 우현측에 계류 조치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K화학부두 부근에서 예인 작업을 하여 항진하였다.동 05시 55분경 선체가 압류되면서 K화학 부두에 계류 정박해 있던 22케미캐리호에 약 100미터로 접근된 상태에서 동 C는 충돌을 피할 적절한 조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인 동 06시 00분경 정선수가 22케미캐리호의 선수 우현측 중앙에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미풍이 불고 물결이 잔잔한 가운데 약 3.5노트의 창조류가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22케미캐리호는 J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F)가 소유하고 있는 길이 51. 88미터의 액화가스 운반선으로서 국내연해구역에 취항하였다.1994년 4월 15일 14시 40분경 화약제품 465,858톤이 실린 흘수 선수 3.20미터, 선미 3.80미터의 상태로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항행 중 다음날인 16일 22시 10분경 군산외항 비웅도 부근에서 묘박을 하고 접안대기를 하였다.같은 달 17일 16시 30분경 양묘를 하고 동 18시 00분경 군산 내항 K화학부두에 좌현접안 계류한 상태에서 동 18시 30분경부터 양화작업이 시작되었고 동 22시 30분경 양화작업이 끝나자 공선상태로 출항 대기를 하고 있었다.다음날인 05시 35분경 1등항해사 G가 갑판수와 선내 순찰과 경계를 하면서 4시간 근무 2교대 3직제의 정박당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승교한 수심인 A는 주변관찰을 하면서 출항에 대비하고 있었다.같은 날 05시 55분경 우현선미 지근거리로 접근된 결합어선을 시인한 수심인 A는 동 어선측에 확성기로 주의환기경고를 하였으나 동 16시 0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결과 22케미캐리호는 선미루 우현측 불워크에 길이 2미터×높이 2미터의 내측굴곡과 난간에 요곡손상이 생기고 제35대광호는 선수재에 상부에 경미한 손상이 생겼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바, 제35대광호가 군산내항 M공판장 부두에서 양육작업이 끝났을 때 선장이 상륙 중이었으나 선장이 귀선하여 조선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자가 선박조종을 하여 어선부두로 이동중 압류되고 있는 어선의 예인작업을 하고 한양화학부두 부근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선을 하지 못하여 정박선 쪽으로 압류 접근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부두에 계류정박 중이었고 경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이 귀선하여 조선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고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인 데도 조선지휘를 한 것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