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J석유공사 송유관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본 사고는 준설공사 준설선 총톤수 593.61톤의 진해만 제107호가 69년 7월 4일 09시 00분경 예선 제2신선호와 제3천마호에 예인되어 J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인천항 남부 방파제 밖 해저 송유관 위를 횡단 항해하다가 송유관에 동 준설선의 스파아드(SPUD)가 접촉되어 접촉된 부분의 송유관이 파손되어 송유중이던 기름이 유실된 사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1970년 3월 6일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 재결 제6호로 재결된 바 있으나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본 사건의 원인이 송유관은 동 지점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상당한 깊이로 매설되어야 할 것임에도 뻘 위에 부설되어 있음이 본 건 사고의 일인이 된다고 여김에 해난심판법 제41조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바임서기 1970년 6월 18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 관여조사관 Q

주문

본 건 송유관 손상사건은 수심인 제3천마호 선장 B과 제2신선호 선장 A(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준설선 선단장 D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부산 진해만제2신선제3천마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J준설공사J준설공사J준설공사 총 톤 수593톤 6154톤 4341톤 18 기관종류, 마력 소구 발동기180마력소구 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 A(사망)B 지정해난관계인DC 선원수첩 해기면장 을2항해사 병종항해사 직 명선단장J석유공사(인천저유소 항무계장)선 장선 장 사고일시1969년 7월 4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40초, 동경 126도 35분 50.5초 지점 손 해휘발유 및 젯트유 약 25,000가롱유실(약 170만원 보수비 포함) 원 인운항상 과실

J준설공사 소속 준설선 진해만 107호(총톤수 593톤 61)는 1969년 7월 4일 08시 45분경 소속 예선 제2신선호(총톤수 94톤 43) 및 제3천마호(총톤수 41톤 18)에 예인되어 인천내항 준설선 정박지를 출발 송도해안 소원도(小猿島) 앞 작업장을 향하여 속력 2-3노트를 유지하면서 수심인 A(제2신선호)의 향도로 예향중에 있었다.수심인 A과 동 B(제3천마호 선장)는 인천항 남방파제 끝단에서부터 B-8묘지 방향(서남방)으로 간사지의 지면상에 송유관이 설치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동 선단 출항에 앞서 준설특수장치가 되어 있는 준설선 진해만호를 확인함이 없이 수중으로 돌출한 스팟드(SPUD) 하단까지의 길이를 5.5미터를 4.7미터로 착각하고 당시 만조상태를 이용하여 남방파제 등표를 통과한 후 동남방(135T)으로 변침하고 간사지 수면을 목측항행 하던중 동일 08시 40경 북위 37도 26분 47초, 동경 126도 35분 50.5초 지점(남방파제 등대에서 진방위 195도 약 500미터)을 통과하면서 준설선 진해만 107호의 우측 스팟트 하단이 젯트유가 들어 있던 송유관 “B"선(서측선)과 휘발유를 송유중이던 ”A“선(동측선)를 거의 동시에 약 90도 각도로 접촉과열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준설선 선단장)는 즉시 예선 제2천마호로 하여금 B-8묘지에서 정박송유중이던 미해군 유조함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송유를 중단시켰으나 동 파공으로부터 휘발유 11,707가롱과 젯트유 13,103가롱이 유출되였음.당시 천후는 쾌청이었고 동남동풍이 초속 약 4미터로 불었으며 조후는 만조 1시간 10분후였다.동 접촉으로 인하여 휘발유송유관인 "A" 선은 2개소가 굴곡되었고 그중 1개소는 0.3센치×1.5센치가 파열되였으며 젯트유 송유관인 “B”선은 10센치×36센치가 파열되였고 동 파손 부분을 중심으로 길이 약 100미터가 원위치에서 동쪽으로 2미터 정도나 끌려 이동되면서 동 송유관을 고정시켰던 콩크리트추(2톤) 4개가 송유관에 매어 달린 채로 뻘위로 뽑혀져 나왔다.한편 J석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 송유관은 과거 주한미군이 설치(년도미상)사용 하던 것을 1968월 7월 1일 동 사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며 3선 중 인천 남방파제에 가장 가까운 송유관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식으로 폐기되였고 현재 “A"선(휘발유 송유관)과 ”B“선(젯트유송유관)만을 관리 사용중에 있었다.본 송유관은 직경 12인치 두께 9미리의 강관으로서 표면에 아스팔트코팅(Asphalt Coating)을 하였고 간사지 및 해저에서는 20미터 간격으로 2톤의 콩크리트추(Sinker)의 크기 3‘×5’×2‘를 매설하여 입조시에 송유관이 부상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스틸밴드(Steel Band)로 고정 시켜있음.본 송유관의 설치경로는 인천시 용현동 소재 J석유공사 저유소에서부터 인천항 남방파제를 경유 다시 동(同) 방파제 끝단에서 진방위 152도로 60미터 지점을 거쳐 “A"선을 진방위 226도 방향으로 ”B“선을 224 3/4방향으로 뻘위에 설치하여 송유관의 ⅔는 지면에 노출되였으며 B-8묘지까지 시설되었다.본 송유관 손상지점에서 “A"선과 ”B"선의 거리는 약 12미터였고 그 중간에는 높이 약 0.65미터의 매립석을 쌓아놓은 돌더미가 있었다.당일 B-8묘지에 정박하고 있던 미해군 유조함(USCHATTALHOOCHEE호)에서 J석유공사 인천 저유탱크에 송유중 동일 09:40경 준설선 진해만 107호 우측 스팟드는 먼저 송유관 “B"선에 접촉한 후 매립 돌더미의 끝단을 우현쪽으로 슬적 비켜 지나가면서 다시 송유관 ”A"선에 접촉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D 및 수심인 B와 A응 당시 J석유공사 송유관이 수중에 부상되였기 때문에 준설선 진해만호의 스팟드에 걸려 파손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본선 파이프 부상여부에 관하여 1970년 2월 3일 국립공업연구소의 조사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계산상으로 부상할 수 없다고 입증되였고 그 본사고 당시 송유압력 약 5㎏의 원심 펌프의 힘으로 본 송유관이 이동 또는 부상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본 심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한 준설공사 진해만호의 본 해난사고를 발생시킨 당시에 승조한 갑판부 정복수가 사고 당시 축심한 결과 좌현 5.8미터 우현 6미터로 증인에 의하여 진해만호의 스팟드의 깊이 5.5미터와 본 송유관의 지상 높이 약 0.3미터와의 합계는 5.8미터가 됨으로 사고 당시 진해만호 좌현 수심과 동일함으로 본 파이프가 부상하지 않어도 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본 송유관의 간사지 상의 높이와 사석의 높이는 본 위원회에서 현장검증 하였다.본 송유관 설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에게 군사상 목적으로 간편한 시설을 인정하였고 1968년 7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한 것으로서 합법적으로 시설된 것이며가.

본 송유관은 1965년 5월 10일 수로국 발행 수로고시 제14호로 본관 위치변경이 공고되였고나. 해도 309호에 단선(斷線)으로 표시된 해저 송유관 부설표시가 기재되여 있다. 그러나 동 해역은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인천내항으로서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와 투묘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당한 깊이로 송유관을 매립하여 이후 여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항구적인 시설이 요구된다.본 건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A와 수심인 B는 예선선장으로서 당시 준설선 진해만호를 인천내항에서 송도해안 소원도 부근 작업장으로 예항함에 있어 항도를 합의 결정할 때 특수 구조된 피예선(준설선 진해만호)의 흘수도 확인치 않고 통과할 침로 송유관이 가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실하면서도 스팟드를 안전 항해할 수 있도록 인양하지 아니하고 정상항로가 아닌 본 간사지 수면을 막연히 예항한 동인들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단장으로서 출항하기 전에 스팟드를 완전히 인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담당운전사에게만 일임하고 점검 확인치 않음으로서 스팟드를 완전 인양하지 않은 채 출항케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었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A는 본 2심 계류 중 사망하였음.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치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