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방파제보강 소파블록(T.T.P) 재활용 가능 여부

핵심 요약

요지

□ ㉮㉮부가 어항시설 운영 중 파손된 방파제 보강용 소파블록(T.T.P)을 다른 용도인 피복석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등에 따라 폐콘크리트는 파손된 원형 그대로 수리·수선없이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파손된 소파블록을 피복석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폐기물 괸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판단기준

□ ㉮㉮부가 어항시설 운영 중 파손된 소파블록을 선별 후 동일시설에서 피복석으로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① 파손된 소파블록의 폐기물 해당 여부, ② 피복석 용도로 재활용 가능 여부 순으로 검토해 보면① 「어촌·어항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폐기물을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로 정하고 지정장소 외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파손된 소파블록의 폐기물 해당 여부 및 재활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 부재-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폐콘크리트(파손 소파블록)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에 해당②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파손된 원형 그대로 수리·수선 없이 동일 장소에서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을 수 있음[[[MEMO]]]*법령 소관 부처인 ㉮㉰부는 방파제 보강용 소파블럭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외부반출이 없고, 수리·수선 등 없이 동일 구역 내 다른 용도(피복석)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 보아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MEMO]]]- 또한 파손된 소파블록의 규격*이 「항만건설 실무요령」에서 정한 피복석 기준(0.1∼1.0㎥, 2.0t/㎥) 이상의 부피와 단위중량으로 품질기준을 만족하므로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MEMO]]]*20톤 규모 소파블록 파손(4등분) 시 부피 2.1㎥, 단위중량 2.3t/㎥로 품질기준 이상 확보[[[MEMO]]]-이 건 파손된 소파블록을 재활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소각·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한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관련 예산의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등 국가 전체의 공익에 부합

▶ 따라서 파손된 소파블록이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원형 그대로 기존 소파블록 용도가 아닌 피복석 용도로 활용할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개요

1. 신청 이유

□ ㉮㉮부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수산업 근거지인 어항의 개발 촉진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파제 등 국가어항 건설사업을 시행

○ 어항시설 건설 및 운영 중 방파제 외곽에 설치한 소파블록*이 거센 파도 등에 파손된 경우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량 폐기물 처리[[[MEMO]]]*방파제, 제방 및 호안의 안정성 향상, 월파 및 처오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일명 테트라포드)[[[MEMO]]]- ㉮㉯청의 경우 '24년 태풍 등으로 소파블록 916개 폐기물처리(ㄱ억 원) 예정

○ 그러나 파손된 소파블록이라도 단면 및 중량이 방파제 하부에 설치하는 피복석*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 피해복구 공사 시 피복석으로 재활용 시 폐기물 경감 및 예산 절감 효과[[[MEMO]]]*방파제, 안벽 등을 구성하는 사석이 외력에 의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상부에 쌓는 큰 돌[[[MEMO]]]

-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파손된 소파블록을 폐기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타 법령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 무단 배출 여지 존재

○ 이에 ㉮㉮부는 파손된 소파블록을 방파제 등 어항시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피복석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현장컨설팅 신청('24. 11. 7.)2. 쟁점

○ ㉮㉮부가 방파제 등 어항건설 및 운영 중 설치한 소파블록이 파손된 경우 타용도(어항시설 보강용 피복석)로 재활용 가능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