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업체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연구장비인 노광기를 중고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업체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연구장비인 노광기를 중고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 건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MEMS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하여 필수적인 연구장비인 노광기를 중고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전컨설팅 신청서 내용과 같이 국내 인증업체 1곳이 노광기 중고물품을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중고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불가피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부 산하 ㉮㉯연구원은 반도체 관련 중소업체들의 광반도체 소재·부품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해 '20. 5월 “MEMS*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수 연구장비인 노광기** 구매를 추진
[[[MEMO]]]*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란 나노기술을 이용해 제작되는 초소형 정밀기계를 뜻하는데, 위 사업은 중소업체들에게 MEMS에 기반한 광반도체 개발, 실증,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 중 핵심장비인 노광기는 고가로 중소업체들이 개별로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 ㉮㉯연구원에서 구매를 한 후 중소업체들에게 위 장비를 사용하여 시제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MEMO]]][[[MEMO]]]** 반도체 등 회로 공정이 필요한 제조라인에서 카메라와 같이 포토마스크에 빛을 쪼여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주는 장비[[[MEMO]]]
○ 그런데, 전세계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비 공급 부족으로 장비 제조사에서 대기업 위주의 고급사양만 생산하다 보니 노광기의 경우 중소업체들에게 필요한 사양의 신품 구매가 어려운 상황*[[[MEMO]]]* 노광기는 네덜란드의 ㉮㉱社, 일본의 ㉮㉲·㉮㉳社에서 제조하고 있으나, 현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용 고사양의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중소기업용 장비는 생산하지 않고 있는 실정[[[MEMO]]]
○ 이에 따라 ㉮㉯연구원은 노광기를 재제조* 중고물품(이하 “중고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부 주관의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에서 중고장비 구입승인을 받은 후 ㉮㉴청에 조달 구매를 요청[[[MEMO]]]* 중고물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품과 유사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상품화한 물품[[[MEMO]]][[[MEMO]]]** 중고물품이기는 하지만 제조사 인증기업으로부터 신품수준의 재제조 상품에 대해 3년간 순정부품공급 및 무상 A/S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구매 협의[[[MEMO]]]- 그러나 ㉮㉴청에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신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달 구매가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의견 회신
○이에 ㉮㉮부는 이 건 노광기 구매와 관련하여 현재 신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워 중고물품만이 구매가 가능한 상황과 해당 장비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고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 ('21. 12. 1. 신청)
□㉮㉮부 산하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MEMS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하여 필수적인 연구장비인 노광기를 중고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품 구매 시 신품 구매가 원칙이나,
- 이와 관련, ㉮㉴청 유사사례 해석 및 ㉮㉶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거나 구매 목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고물품 구매도 가능함
○ 이에 따라 이 건 노광기 중고물품 구매가 가능하려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거나 구매 목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이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전컨설팅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연구원이 구매하고자 하는 노광기가 ㉮㉲社의 국내 인증업체인 ㈜㉮㉵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고물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수의계약 사유인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광기 제조업체들이 고사양 위주의 고가품만 생산하고 있어 ㉮㉯연구원이 확보한 예산(약 18억여 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신품 구매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연구원이 연내에 노광기를 구매하지 못한다면 이 건 반도체 관련 중소업체들의 반도체공정 추진이 어려워져 제품개발, 시제품 및 판매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중고물품 구매의 불가피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임
▷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이 건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전컨설팅 신청서 내용과 같이 국내 인증업체 1곳이 노광기 중고물품을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중고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불가피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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