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부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부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 ‘一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공유이익 감소 위험의 해소 등을 위해 주무관청인 ㉮㉮도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도)의 의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취지와 해당 사안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금재조달계획서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등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자금재조달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유이익 범위ㆍ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도는 금융약정 체결 이후 변경 실시협약 체결시, 자금재조달계획서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및 ㉮㉰부의 협의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할 것임[[[MEMO]]]* ㉮㉰부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등의 사후적 반영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MEMO]]]
□ ‘一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과 관련하여 ㉮㉮도는 ’21. 9월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1조에 따라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에게 자금재조달을 요청하고, 사업시행자는 ’21. 11월 자금재조달계획서를 제출
○ 이 건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계획서에 따라 기존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공유이익**은 650억 원으로 추정되고[[[MEMO]]]* 고정금리 차입금은 4.94%에서 3.75%로, 변동금리 차입금은 3.75%에서 3.5%로 조달조건 변경[[[MEMO]]][[[MEMO]]]**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나 이 건은 실시협약 상 자금재조달로 인한 모든 이익이 주무관청에 귀속됨[[[MEMO]]]- 해당 공유이익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 모두 귀속되며 주무관청인 ㉮㉮도 등은 이를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계획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부 공고) 제30조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은 국가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MEMO]]]*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의 사업을 의미[[[MEMO]]]-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금재조달계획서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 및 ㉮㉰부와의 협의, 주무관청과의 변경 실시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원회)는 ’21. 11. 25.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하였고 이후 ’22. 1월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공유이익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시행자가 금융권과 금융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부 협의를 거치는데 통상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자금재조달 시기를 일실하여 공유이익이 감소될 우려
○ 이에 따라 ㉮㉮도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부와의 협의, 사업시행자와의 변경 실시협약 체결 전에 주무관청이 이 건 자금재조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1. 12. 6. 접수)
○ 이 건은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이와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 공고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1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한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금재조달계획서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부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MEMO]]]* 자금재조달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 및 공유이익 범위·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전문성 제고 취지[[[MEMO]]]-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은 동 조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런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0조 제1항에서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여 문언상 예외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인 민간투자법 제7조의 취지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0조에 따른 자금재조달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자금재조달 시기 지연시 공유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등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속한 자금재조달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부 협의,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 체결 전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에 동의하여 금융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금재조달계획서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등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자금재조달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유이익 범위ㆍ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주무관청은 금융약정 체결 이후 변경 실시협약 체결시, 자금재조달계획서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및 ㉮㉰부의 협의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할 것임[[[MEMO]]]* ㉮㉰부도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주무관청의 사전동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등의 사후적 반영 방안에 대해서는 ㉮㉰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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