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도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이 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한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군에 당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도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이 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한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군에 당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이 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한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
○군에 당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양여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 이 건 도유재산을 도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로서
○
○군 예산사정 상 유상매각이 곤란하고
○
○군이 계속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11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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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
○군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한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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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방도 건설 추진하면서
○
○군은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건 도유재산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도로관리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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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의로 등기한 후- 지방도 개설 등에서 발생한 사토를 매립하여 종래 계곡 경사면이었던이 건 도유재산을 평탄화한 후 관리
○ 그런데
○
○군은 '02년 군립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군유지 외 이 건 도유재산을 건립부지에 포함한 후-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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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위 부지 매입 또는 양여 방안을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04년 이 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군립회관을 건립한 후 문화시설로 사용
○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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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1. 2월초 민원인으로부터 이 건 도유재산을
○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문의를 받고 위 사실을 인지한 후-
○
○군이 이 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대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31백만 원)를 하는 등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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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
○군 공용재산으로 되어 있는 군립회관에 대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므로 이 건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였으나-
○
○군 자체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이 건 도유재산을
○
○군에 양여하는 방안 추진[[[MEMO]]]*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5억 원이나, 감정가 기준으로 16~17억 원 상당으로 추정[[[MEMO]]]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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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건 도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양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원에 사전컨설팅 신청('22. 1. 11. 신청 후 '22. 2. 8. 보완)
○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와 제40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해당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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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건 도유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시·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양여할 수 있음
○ 그런데 이 건 도유재산은 지방도 개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78. 12. 14.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① 공유재산 관리대장 상 취득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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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이 건 도유재산을 도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지방도 확장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므로[[[MEMO]]]*
○
○군이 무단점유한 '04년 당시의 이 건 도유재산의 이용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이 건 도유재산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97년 위성지도 등의 당시 사진자료 상 계곡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지방도 개설 이후 이 건 도유재산은 도로로 미사용[[[MEMO]]]
-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도유재산을 용도폐지할 수 있다는 점②
○
○군이 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도유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잘못은 인정*되나 무단점유한지 오래 경과하여 그 경위가 불분명하고[[[MEMO]]]*
○
○군이 이 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위는 불분명하나, 「
○
○군 문화청소년회관 신축공사 도유재산 사용보고」('04. 5. 4.)에 따르면
□
□
□도와 토지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협의할 경우 사업시행에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사유로 선공사 착공하는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
○군은 이 건 도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군립회관을 우선 건축한 것으로 추정됨[[[MEMO]]]- 군립회관은
○
○군이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공용재산으로서 '07. 12. 20. 완공 이후 별다른 쟁점없이 평온하게 '22년 현재까지 공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
□
□도가 이 건 도유재산을 이전하여
○
○군이 현행 군립회관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당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MEMO]]]* 군립회관은
○
○군의 유일한 문예 창작, 공연 및 전시 시설임[[[MEMO]]]③ 공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매각·교환·양여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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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
○군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유상매입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을 도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므로 유상매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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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건 도유재산을 도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로서
○
○군이 계속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
○군 예산사정 상 유상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 건 도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
○군에 양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MEMO]]]* 행정안전부도 이 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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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도유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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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한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 후 양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22. 1. 26.)[[[MEMO]]]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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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
○군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한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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