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무단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소송 중 처리 가능 여부

핵심 요약

요지

○ 국유지에 적치된 건설폐기물 처리주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여 폐기물을 先처리하되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비용을 정산할 경우「국가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과 같이 소송의 상대방인 업체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상응하는 지출 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국가계약법」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체의 '물량속이기' 등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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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에 패소하였을 때 비용 과다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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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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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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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 토지를 무상사용·수익 허가받아(52,427㎡) 위 부지 일대에 "▣▣▣▣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 그런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대표자: A)이 '12년부터 위 사업부지 중 일부 국유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며 건설폐기물 등을 적치[[[MEMO]]]* ▽▽▽▽의 사업장 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음[[[MEMO]]][[[MEMO]]]** 총 13필지, 총 면적 12,196㎡[[[MEMO]]]-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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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13년 2차례에 걸쳐「국유재산법」위반 등을 이유로 ㈜▽▽▽▽ 고발

○ 한편, ㈜▽▽▽▽은 ㈜◎◎◎◎(대표자: C)에게 '15년 4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권리·의무를 승계- 그러나 ㈜▽▽▽▽ 실질 운영자인 B에 대해「국유재산법」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권리·의무 승계 당시까지 사건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은 방치되어 있던 상황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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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사업장에 방문하여 폐기물 처리를 지시하고 ▩▩구청에도 수차례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은 ㈜▽▽▽▽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 당시 ㈜▽▽▽▽이 적치한 폐기물 처리의무까지 승계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결국 '18. 9. 7. ㈜◎◎◎◎ 상대로 토지인도 및 폐기물취거 訴 제기

○ 그러나 ㈜◎◎◎◎이 이전 업체(㈜▽▽▽▽)의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를 승계받았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종결 전까지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및 ▣▣▣▣ 대중골프장 사업 준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되, 소송 종결 전에 ㈜◎◎◎◎이 비용을 부담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국가계약법」제7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컨설팅 신청**[[[MEMO]]]* (원고 승소) 폐기물 처리의무가 ㈜◎◎◎◎에 있다고 결정되면 비용 정산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원고 패소) ㈜◎◎◎◎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업체가 선집행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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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산해야 하는 상황 발생[[[MEMO]]][[[MEMO]]]** 신청서 기재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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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결과에 따르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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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간 소송 종결 전에 ◎◎◎◎ 비용으로 폐기물을 선처리 하기로 합의된 상황이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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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패소하여 ◎◎◎◎에 비용을 지급할 경우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제공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본 컨설팅을 신청[[[MEMO]]]

검토결과

□ 이 건 ㈜◎◎◎◎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을 선처리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할 경우「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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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 제5항에 따라 위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국가계약법」준용- 동 컨설팅 신청 사안과 같이 소송 진행 중 분쟁 해결의 방안 등에 대해서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위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국가계약법」적용여부 검토

○「국가계약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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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물품구매·용역계약의 표준계약서 등에 계약금액을 기재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따라서「국가계약법」상 계약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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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물품구매·용역 등을 원인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대가 지급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본 사안과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주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체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소송 결과에 따라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에서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용역계약 등의 당사자가 되어 국고에 상응하는 지출 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국가계약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점,- 또한, 처리비용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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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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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에 비용 지급을 하게 되더라도 이는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점,-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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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비용을 선지급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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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의 경제적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처리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자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체의 '물량속이기' 등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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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에 패소하였을 때 비용 과다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과 협의 시 정확한 처리물량 산정을 위한 CCTV 및 계근대 설치,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처리 비용 산정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4조(낙찰자결정) 등을 준용하여,- 낙찰자 평가기준 상 최저낙찰률 및 적정 거래실례가격 등을 고려한 비용 산정으로 비용 과다계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