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가능 여부

핵심 요약

요지

□ ㉮㉮시가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四대교 건설로 四대교 안쪽에 위치한 조선소의 향후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제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을 구체화한 것인데,- 헌법재판소 결정(99헌마574)에 따르면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님- 한편, 「토지보상법」(제77조)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서울행정법원 판례(2018. 10. 10. 선고 2017구단12721)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가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 이에 ㉮㉮시는 四대교 건설에 따른 조선소 향후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영업손실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기각)

판단기준

□ 이 건 관련 교량건설에 따른 조선소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①二~三 간 도로건설공사 경과, ②교량건설에 따른 조선소의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검토 순으로 살펴봄① 二~三 간 도로건설공사 경과

○ ㉮㉯도는 국가지원 지방도 一호선 중 미연결 구간(五구에서 六구까지)에 대해 四대교 교량(항로고 19.7m) 건설을 포함한 ‘二~三 간 도로건설공사’(사업비: ㄱ억 원, 공사기간: 2021. 6. 28.~2026. 6. 26., 이하 “이 건 관련 도로건설공사”)를 수행 중이고- ㉮㉮시는 2016. 7월 ㉮㉯도와 이 건 관련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시행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시는 四대교 신설에 따른 민원해결 및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四대교 안쪽에 위치한 ㈜㉮㉰과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 2022. 8. 11. ㈜㉮㉰ 등 四대교 안쪽에 위치한 조선소 등에 “선박 마스터 높이가 항로고(19.7m) 제한을 넘는 선박에 대해 七항 입·출항이 통제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시행[[[FOOTNOTE]]]1[[[FOOTNOTE]]]하였으며,- 2024. 6. 4.~9. 12.까지 3회[[[FOOTNOTE]]]2[[[FOOTNOTE]]]에 걸쳐 ㈜㉮㉰ 등 四대교 안쪽에 위치한 조선소 등에 “2024. 11월부터 항로시설한계(폭 70m×높이 19.7m)를 초과하는 높이의 선박은 八항의 통행이 불가할 예정”이라고 문서를 시행함- 이에 ㈜㉮㉰는 2024. 8. 19. 이전까지는 ‘폐업에 준하는 보상 요구’에서 같은 해 8. 19.부터는 ‘영업을 유지하면서 향후 매출 감소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음② 교량건설에 따른 조선소의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검토

○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 ‘토지수용 업무편람’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FOOTNOTE]]]3[[[FOOTNOTE]]]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2002. 7. 18. 99헌마574)에 따르면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님

-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토지보상법」 제77조가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2018. 10. 10. 선고 2017구단12721)함

- 따라서 이 건 관련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四대교 신설 이후, 四대교 높이(항로고 19.7m) 제한으로 조선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이 제약받는다 하여도 이는 「대한민국헌법」(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이 아니므로 ㉮㉮시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토지보상법」 소관 부처인 ㉮㉱부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장래의 매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보상법」의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24. 12. 3.)

개요

1. 신청 이유

○(배경) ㉮㉮시는 ㉮㉯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一호선 도로건설공사*에 대해 ㉮㉯도와의 협약**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진 중인데[[[MEMO]]]* 사업구간은 二~三 간 총 1.36㎞이며, 395m의 교량(四대교)를 포함[[[MEMO]]][[[MEMO]]]** ㉮㉮시는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시행[[[MEMO]]]- 위 도로건설공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조선소가 교량건설에 따른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 중

○(요지) 토지보상법(제79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헌법」(제23조)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므로 보상 가능하다는 의견과- 토지보상법(제77조)에 따르면 영업손실보상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할 없다는 의견이 상충2. 쟁점

○ ㉮㉮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조선소에 교량건설에 따른 향후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