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1.3월부터 재정신청일(’22.3.23)까지 가축 (염소)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469,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1.3월부터 재정신청일(’22.3.23)까지 가축 (염소)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469,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주식회사
○
○중공업과
○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합계 금 191,8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
○중공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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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합계 금 191,8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들은 공사를 시행 및 시공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ㆍ감독 및 방음ㆍ방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축의 임계수준을 초과한 소음ㆍ진동으로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염소에 유산, 사산,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위와 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1.3.경 축사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축사의 총 사육두수가 380두에 달하였으나, 공사 소음으로 총 432두가 폐사 또는 사산하여 현재는 250두밖에 되지 않는다.•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하여 폐사 또는 사산한 염소 피해(459,500천원)와 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10,000천원)를 포함하여 총 469,500 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1)
○
○건설㈜• 당사는 ㈜
○
○중공업과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
○
○중공업과 의견을 같이 한다.2) ㈜
○
○중공업• 신청인 축사부지에 대한 편입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해당구간은 전체 공정상 ’22년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 축사 주변에서 인근 농경지 경작인들의 요구에 따라 본 공사와 무관한 농경지로의 진출입로 개설 등 일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인근 경작인의 계속된 요구에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득이 신청인의 양해를 구하여 방음벽 설치전 최소한의 작업을 진행하고, 과속방지용 노면도색, 장비소음금지 입간판 설치, 건설기계 후진경고음 작동 금지, 덤프 적재함 타격음 제어를 위한 신호수 배치 등 소음저감을 위해 충분한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고, ’21.5.12일 신청인 축사 주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또한, 당 현장 착공시부터 신청인의 염소축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신청인의 축사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동사로 인한 폐사인지 당 현장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폐사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상은 수용하기 곤란하며, 특히 새끼 377마리가 폐사 또는 사산하였다는 주장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당 현장에서는 신청인 축사 인근에서는 농경지 경작인들의 요구로 인한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일부 공사만 실시하였으며, 소음 저감 방지대책을 충분히 수립ㆍ시행하였다.
또한, 신청인에게 피해를 유발할 정도로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가축 피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4.05.23. : 신청인 가축사육업(상호:
○
○흑염소 농장) 등록• ’20.08. : 피신청인 “지방도
○
○호선
○
○~
○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착공(’25.07 완공 예정)- 신청인 축사 인접구간 공사 : ’21.3.18.~’22.1.21.• ’21.07.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영업ㆍ지장물 보상 및 소음 피해) 신청• ’22.03.23. : 재정신청• ’22.09.28., 10.17.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2.12.15.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축사는 피신청인 도로공사 현장에서 최단 약 3m정도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축사 부지는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지방도
○
○호선
○
○~
○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위치 : (시점)경기
○
○시
○
○읍
○
○리~
○
○
○
○읍 현곡리• 공사기간 : ’20.08.10.~’25.07.14.(60개월)• 공사규모 : 연장 L=6.27㎞, 폭원 B=20.0m, 4차로- 교량 7개소, 395m(장대교 142m/1개소, 소교량 253m/6개소)- 교차로 6개소(평면교차로 4개소, 입체교차로 2개소)• 공사금액 : 78,831백만원• 발주처/시공사 :
○
○도 건설본부 / ㈜
○
○중공업 외 1개사2)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0.9.)를 하였으며, 가설방음벽(스틸방음판, 3m) 설치, 살수차 운영, 신호수 배치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축사와 가장 인접한 지점(GAH-5, 위치 STA. 3+080)의 지질 분포는 표토 및 풍화토이며, 구성 상태는 실트질모래와 부식토로 나타났다.
5) 신청인 사육현황 등 사전 조사• 피신청인 공사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02.9) 및 환경영향평가(’05.4) 당시에는 신청인의 축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사육현황 조사와 관련, 신청인 축사부지가 피신청인 도로공사 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신청인 토지 및 지장물(염소, 염소축사 등)에 대한 조사(20.2)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사육현황 및 피해주장•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
• 사육 및 거래 현황- (사육) 신청인이 제출한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사육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2.7월부터 신축 축사로 옮겨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거래) 신청인은 주로 개인적인 거래나 건강원을 통하여 가축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피해기간 동안의 가축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피해 주장 및 피해액 산정 내역- (피해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염소 총 432 마리가 폐사 또는 유ㆍ사산하였다며, 증빙자료로 염소 폐사 사진을 제출하였다.(단위 : 두)
※ 근거: 사진자료 제출 및 사진 촬영일자를 토대로 일자별로 피해두수 산정 제출- (피해액 산정) 신청인은 염소 피해(459,500천원)와 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10,000천원)를 포함하여 총 469,500천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
○
○출장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 및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사항• 신청인 염소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인의 염소축사 부지가 도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구역과 연접한 부지에 염소축사를 신축하고, 신축한 축사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축사 신축공사 개요 |
|신축 축사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 |
• 신청인 염소축사의 도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현황(경기도 건설본부 제공)
- ’20.8~’20.10 : 손실보상 협의(3회, 총 60일)- ’20.10.2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21.6.10(수용재결 심의) : 수용개시일 ’21.8.4- ’21.8.2 : 수용재결액 청구에 의한 보상금 지급• 이의재결 심의(’22.4.21) 및 이의재결액 보상금 지급(’22.5.20)• 보상금 증액 소송 접수(’22.5.25, 신청인)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피해기간•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있었던 ’21.3월부터 ’22.1월까지의 염소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염소 축사 부지가 피신청인 도로공사 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21.6.10. 수용의 개시일을 ’21.8.4.로 하여 수용재결을 심의 하였으며, 재결이 있은 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부터 수용재결된 축사 부지에서 염소를 사육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분쟁사건에서는 수용개시일 (’21.8.4)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 「토지보상법」 제40조제1항 및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74 판결 참조나. 소음ㆍ진동도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 자료를 기초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81㏈(A), 최대 진동속도 0.02㎝/s로 평가되었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1) 신청인의 가축사육 현황• 신청인 축사는 반개방형 축사로 사육시설 및 환경은 염소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으로 주위에 소음을 유발하는 요인(도로, 공장 등)은 발견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약 20년간 흑염소 사육을 해왔으며
○
○ 인근 지역에서 염소 사육두수가 가장 큰 축사로 현지조사(’22.10.17)시 신청인의 구술증언 및 계수 확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200두를 사육하고 있었다.• 현지조사 당시, 신축 축사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당시 기존 축사의 정확한 면적과 시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남아있는 시설과 이전 시설의 사진상 자료로 볼 때 염소가 운동장과 축사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이며,- 축사의 외측 및 통로 부위는 철망으로 막혀 있어 좁은 면적에서 무리 이동 시 부상의 가능성이 있어 보였으며, 하우스형 축사의 바닥은 흙바닥으로 여름철 습기가 올라올 수 있는 상태였다.• 염소의 번식은 자연 교배를 통해 번식되고 있으며 축사 한 켠에 따로 분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신청인은 가축 사양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질병발생 상황, 발정, 수정, 출산 등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20~’21년 시점에서 제출된 구제역 백신접종은 2회/연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질병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염소의 판매는 개인간 거래 및 인근 건강원에 판매하는 형태로 염소 피해량이나 정확한 년도별 판매량은 산술적인 추정이나 신청인의 구술, 폐사축 사진에 의해 계산할 수 밖에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21년부터 염소들이 놀라고 몰려다니고 포유행동을 하지 않아 어미염소 55마리 및 새끼 염소 377마리가 폐사 또는 유ㆍ사산하였다고 구술하였다.2) 소음ㆍ진동 등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동물은 사람과 달리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놀라게 되며 축사 내에 갇혀 있을 경우, 더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발생할 때에는 상승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심장기능의 약화, 불면증, 위장의 연동기능 소실, 백혈구수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치 증가, 허약, 발작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축사 내 두당 사육면적이 넓거나, 방목장 및 운동장에서 사육할 경우 소음에 대한 피해정도는 감소하나, 밀사시에는 외부 환경 스트레스로 인한 압사, 골절, 투쟁 등의 갑작스런 피해가 수반될 위험성이 높아진다.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인과관계•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신청인 축사 최대 예측소음도는 81㏈(A), 최대 진동속도는 0.02㎝/s로 예측소음도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70㏈(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ㆍ진동 전문가의 의견서와 현지 조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ㆍ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염소 피해는 피신청인의 도로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과 인과관계가 일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율) 예측소음도가 가축피해(폐사)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것을 고려할 때 피해 발생율은 5%로 평가된다.• (자연폐사율) 신청인의 사육 경험을 고려할 때 신청인 농장의 자연 폐사율은 10%로 평가된다.• (피해가격) 흑염소 가격은 소, 돼지, 닭과 같이 공시된 가격조사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21년 피해 발생당시 인터넷 가격에 따라 14,000원/ ㎏(성체기준)으로 적용하고 어린염소의 경우 성체의 20%를 적용한다.- 신청인 농장의 평균 성체 출하 체중은 46㎏으로 마리당 가격은 644,000원 으로 산정된다.• (차감관리비) 염소의 경우 개체 이력이 없는 상황으로 폐사에 의한 경영비(사료비, 약품비 등) 절감이나 기회비용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폐사에 대한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최대 소음도 70㏈(A) 및 최대 진동속도 0.05㎝/s를 적용한다.• (소음) 소음도 평가 결과 최대 81㏈(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A)]을 초과한 점,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가축피해를 입었을 인과관계가 일부 성립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가축(염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진동속도 0.02㎝/s로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5㎝/s)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 으로 인해 가축(염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가축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염소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피해주장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중공업과
○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공사시작일(’21.3.18)부터 신청인 축사 수용개시일 (’21.8.3)까지 중 평가소음도가 70㏈(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으로 하며, 피해 두수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축 폐사 두수를 기준으로 전문가가 평가하여 제시한 피해율, 자연폐사율 및 피해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191,260원을 신청인
○
○
○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어미 염소(성체) 피해 : 57,960원
- 어린 염소 피해 : 133,308원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액 191,260원, 재정수수료 57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 191,83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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