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농지전용 협의 신청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시설부지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이전의 농지로 복구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一 건강활력센터 시설부지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이전의 농지로 복구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농지로 복구 시 사업이 지연되고 복구 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복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도가 이 건 농지전용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 건 시설부지의 사토를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하여야 할 것임

개요

□ ㉮㉯군은 '21. 2월 관내 一면 일원에 一 건강활력센터(사업면적 10,694㎡, ㉮㉯군 소유 농지) 시설 건립을 위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도에 해당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MEMO]]]* (협의권자)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라 ㉮㉮도에 농지전용 협의권한 위임[[[MEMO]]]

○ 그런데, ㉮㉮도는 이 건 농지전용 협의 신청에 대해 ’21. 3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에 따라 一 건강활력센터 시설부지(이하 “이 건 시설부지”)에 야적된 사토를 제거하는 등 농지로의 복구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 협의를 다시 신청하도록 ㉮㉯군에 회신[[[MEMO]]]* ㉮㉯군 ㉮담당관은 ’20. 6월 이 건 시설부지 인근의 재해복구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과와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20. 6월~’21. 12월) 협의’ 후 당해 시설부지에 사토를 야적[[[MEMO]]]- 그러나 ㉮㉯군이 이 건 시설부지에 야적된 사토를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를 완료하더라도, 이 건 一 건강활력센터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재차 성토(2.4m)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건 시설부지를 복구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1. 12. 1 접수)

검토결과

○ 이 건은 一 건강활력센터 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에 따라 사토가 야적된 시설부지에 대해 농지로 복구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MEM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해당[[[MEMO]]]- 이 건과 같이 시설 예정지에 농지(10만㎡ 미만, 이 건 10,694㎡)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시사와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

○ 한편,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시설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야적된 사토를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한 이후에 가능할 것임

○ 그런데, ㉮㉯군은 ’20. 12월 一 건강활력센터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거쳐 ’22. 6월 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MEMO]]]* ’20. 12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등에 따라 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승인[[[MEMO]]]- 이 건 시설부지에 야적된 사토를 제거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이전의 농지로 복구하더라도, 이 건 시설 건립을 위해 재차 성토(2.4m)를 하여야 하는 바

○ 이와 같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사토 제거 후 재성토 시 사업이 지연되고 복구 비용이 낭비(6억 원 추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복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면- ㉮㉯군은 예외적으로 이 건 시설부지를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도가 이 건 농지전용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 건 시설부지의 사토를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