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민간이 기부채납 하는 건물 착공 후 시설비 명목의 지방비가 투입된 경우, 지방재정 투자 관련 사전 행정절차(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이행기준액(총사업비)을 민간자본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민간이 기부채납 하는 건물 착공 후 시설비 명목의 지방비가 투입된 경우, 지방재정 투자 관련 사전 행정절차(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이행기준액(총사업비)을 민간자본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에 따라 이 건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공간 구성을 위한 사업비(지방비)에 기부채납건물 관련 비용(민자)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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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인 ♤♤♤♤♤♤♤(유)는 용도 지역 상향(자연녹지→3종 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16. 5월 민자로 건물을 준공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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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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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준공 후 위 건물을 ▽▽▽▽▽▽로 조성ㆍ운영할 계획수립, 배치 형태 등을 정하여 시공사에 설계를 요청, ’18. 7월 공사 착공
○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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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 11월 경기도 정책 공모를 통해 위 시설에 대한 교부금(총 OO원)을 확보, 준공 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이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준비하면서 심사 기준인 총사업비와 관련하여 지방비(55억 원)만이 대상인지, 민간 기부채납 건물 비용(약 546억 원)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컨설팅 신청[[[MEMO]]]
※ 지방비인 ♧♧♧ 교부금만 심사 대상으로 볼 경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 ‘자체심사’ 대상이나, 기부채납 건물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중앙의뢰심사(행안부) 및 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MEMO]]]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60억 원 미만은 자체심사를,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은 시ㆍ도 의뢰심사를, 200억 원 이상은 중앙의뢰심사를 받아야 하고-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
○ 이 때 총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나, 자체재원(지방비) 외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라면 이를 이전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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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건 사업은 민자만으로 추진하여 당초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건물 착공 이후, 예상치 못하게 지방비(♧♧♧ 교부금, OO원)가 추가됨으로 인해 중앙의뢰심사 대상이 된 것이며- 건물 공정률이 30%를 넘는 현 상황에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는 것은 사전에 지방재정 효율성을 심사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기부채납 건물 등 비용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자체심사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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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①토지ㆍ건축비(민자 OO원) 외 ②장비 구입 등 공간 구성을 위한 사업비(OO원)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중 일부(OO원)는 시비를 투입할 예정이었으며- 만약 ’18. 12월 ♧♧♧로부터 교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공간 구성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했던 상황
○ 즉, 이 건 사업은 착공 후 ♧♧♧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사항과 상관없이 당초부터 시비 투입이 예정된 사업이었으므로, 기부채납 건물비용을 이전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에 포함*할 필요[[[MEMO]]]* 이 경우 자체재원과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진 총사업비는 50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앙투자 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대상에 해당, 행정안전부도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MEMO]]]
○ 다만,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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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 8월 착공 후 ’19. 8월 현재까지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등 매뉴얼과 다르게 처리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심사의뢰시기를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