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고보조금 공통경비 인정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부가 보조사업자인 ○○○로 하여금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산출하여 개별증빙하기 곤란한 공통경비를 당해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여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보조사업자인

○

○

○로 하여금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을 수행하게하면서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산출하여 개별증빙하기 곤란한 공통경비를 당해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여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 제5조, 제8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

□부는

○

○

○가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개요

□

□

□부는 비대면 상황에서 시공간 제한 없이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 '21년 신규사업으로

○

○

○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여 콘텐츠 17,908편을 제작하는 교육컨텐츠 제작사업 추진

○

○

○

○는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부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공통경비는 개별건별로 정산이 곤란*하다는 사유로[[[MEMO]]]* 교육콘텐츠 제작사업 수행과 관련된 15개 부서의 평균참여율은 11.4%로서 공통경비는 당해사업에서 집행한 것으로 개별증빙이 곤란[[[MEMO]]]-

○

○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공통경비 일부를 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개별증빙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만큼 보조사업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7호, 2021. 3. 31., 이하 “보조사업 정산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부는

○

○

○가 다수 정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경비로서 이 건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명확하게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개별건별로 정산하기 곤란한 사정을 인정하여-

○

○

○가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의 공통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대상항목 중 사업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발생하는 공통자산항목*은 제외하고,[[[MEMO]]]*

○

○

○는 건축물 등 공통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도 보조사업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MEMO]]]- 공통제세금 등 공통경비의 일부 항목은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인력 수 및 참여율, 그리고 전체 직원수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통경비를 '21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보조사업비로 인정하는 보조비목별 산정기준 방안을 검토

○ 이에

□

□부는 공통경비 중 당해 보조사업에 참여한 인력 및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만큼을 당해 보조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보조금법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령해석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컨설팅 신청('21. 2. 17.)

검토결과

○

□

□부가 보조사업자인

○

○

○로 하여금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산출하여 개별증빙하기 곤란한 공통경비를 당해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여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보조금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보조사업 정산지침 제4조 제4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보조사업자인

○

○

○는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보고하여야 하고,

□

□부는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보조사업비로 인정해 주어야 함

○ 그런데 이 건

□

□부가

○

○

○에 교육콘텐츠 제작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공통경비 총액 중 당해 사업 참여인력의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보조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① 이 건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정책사업으로서-

○

○

○가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을 수행하는 데 집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조사업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② 보조사업 정산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운영비는 보조사업의 보조비목으로 되어 있고- 위 지침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르면 사무용품 구입비·비품수선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을 운영비 비목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③ 보조사업 정산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부는 당해 보조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운영비 등 보조비목에 포함되도록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MEMO]]]* 기획재정부도 이 건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을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의견임[[[MEMO]]]④

○

○

○는 교육콘텐츠 제작사업에 15개 부서 80명을 투입할 계획인데 위 15개 부서 총원(247명)을 기준으로 한 참여율은 11.4%로

- 위 사업에 투입되는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을 다른 사업과 정확히 구분하여 개별증빙을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⑤ 「특별교부금 운용기준」(

□

□부, '21. 1. 18.)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으로 위탁기관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경우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간접비를 인정하고 있으며[[[MEMO]]]* 보조금법에는 보조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로 정의하고 있음[[[MEMO]]]- 이 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 교육콘텐츠 제작사업과

○

○

○가 수행하는 다른 위탁사업 간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⑥ 이 건 국회에서 공통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심의받아 확정되었다는 점[[[MEMO]]]* 이 건 정부는 당초 358억 원(콘텐츠 개발비 312억 원, 사업운영비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운영비 15억 원이 삭감되어 343억 원 예산 확정(콘텐츠개발비 312억 원, 사업운영비 31억 원)[[[MEMO]]]⑦

□

□부가

○

○

○가 요청한 항목 중 당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금은 보조사업비 인정항목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

□부는 공통경비의 경우 그 성질상 당해 보조사업에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개별건별로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당해년도 집행 공통경비를 당해 보조사업 참여인원 및 참여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만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

□부는

○

○

○가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MEMO]]]* 기획재정부도 이 건과 관련하여,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첨부되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지출액으로 불인정된다는 의견임[[[MEMO]]]-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MEMO]]]*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보조금통합망에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집행 건별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와 참여율 등 산출내역을 보조금 통합망에 등록 필요[[[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