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 후 국유화된 공공시설에 대해 해당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적정성

핵심 요약

요지

□ ㉮㉮부가 관리하는 이 건 24개 필지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청인 ㉮㉰시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으므로 별도의 소송없이 정당한 소유자인 ㉮㉰시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당해 국유재산 관리청으로 된 ㉮㉮부가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소송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판단기준

□ ㉮㉮부가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25개 필지 중 24개 필지에 대하여 一국가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관리청인 ㉮㉰시로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견이 없으므로 소송비용 절감,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의 차원에서 소송없이 ㉮㉰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도 되는지 검토해 보면,

○ 위 소유권 귀속에 대한 근거 법률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 제1항 및 구 「산업입지법」 제26조 제1항에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과 유사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에 대한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고,- 동종의 1필지(도로, 1,173.4㎡)에 대한 법원의 판단(2021. 3. 31. 선고 2020나57936판결)에서도 위 공공시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준공시점에 직접 관리청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24개 필지의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부에서도 위 동종의 1필지(도로, 1,173.4㎡)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관리청인 ㉮㉰시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 위 24개 필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는 ㉮㉰시라고 판단되며,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관리청:㉮㉮부)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사료됨

○ 다만, 위 24개 필지는 현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는지 및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위 24개 필지에 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소유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국유재산 총괄청인 ㉮㉯부(㉮국 ㉯과)에서도 등기원인에 착오가 있어 국가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치더라도 해당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국유재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미 동종의 1필지(도로, 1,173.4㎡)에 대한 법원판결(2020나57936판결)을 통하여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판단이 확정되었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는데도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며 위법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회피하는 것이어서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보임

▶ 현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 경료된 24필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부가 실질적인 관리청인 ㉮㉰시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24필지는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국유재산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데도 별도의 소송을 거쳐 정당한 소유자인 ㉮㉰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 등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개요

1. 신청 이유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조성된 一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중 일부가 준공고시 당시('81∼'98년) 대한민국(관리청: ㉮㉮부, ㉮㉯부 등)으로 무상양도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됨

○ 그런데 ㉮㉰시는 공공시설 부지의 소유권 귀속주체를 잘못 적용한 예로 주장하며, 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부지 2,73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부에 수차례 요청('14. 3월, '14. 11월, '15. 8월, '19. 4월)하였고,

○ '19. 7월 대한민국(관리청: ㉮㉮부)을 피고로 특정 1필지(도로, 1,173.4㎡)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피고 패소 확정*되었으며, '21. 4. 26. ㉮㉰시 앞으로 해당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등기원인: 1989. 12. 6. 권리귀속)[[[MEMO]]]* ㉮㉮부는 '20. 1월 1심(2019가단66951) 및 '21. 3월 2심(2020나57936) 모두 패소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 ㉮㉱공단 및 ㉮㉮부 공익법무관 검토의견과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MEMO]]]

○ 이후 ㉮㉰시는 ㉮㉮부에 위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동종의 25필지(공시지가 기준 888억 원 추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청

○ 이에 ㉮㉮부는 '22. 10. 14. 우리 원에 위 관련 판결을 근거로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위 25필지*에 대하여 소송없이 소유권등기를 ㉮㉰시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MEMO]]]* ㉮㉮부가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24필지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당시 대한민국으로의 소유권귀속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공고문 부재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MEMO]]]2. 쟁점

○ 소유권 귀속주체가 잘못되어 국가소유로 등기된 토지 24필지에 대하여 행정력 낭비 등을 막고자 별도의 소송 없이 정당한 소유자(관리청)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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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