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25개 필지 중 24개 필지에 대하여 一국가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관리청인 ㉮㉰시로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견이 없으므로 소송비용 절감,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의 차원에서 소송없이 ㉮㉰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도 되는지 검토해 보면,
○ 위 소유권 귀속에 대한 근거 법률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 제1항 및 구 「산업입지법」 제26조 제1항에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과 유사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에 대한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고,- 동종의 1필지(도로, 1,173.4㎡)에 대한 법원의 판단(2021. 3. 31. 선고 2020나57936판결)에서도 위 공공시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준공시점에 직접 관리청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24개 필지의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부에서도 위 동종의 1필지(도로, 1,173.4㎡)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관리청인 ㉮㉰시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 위 24개 필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는 ㉮㉰시라고 판단되며,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관리청:㉮㉮부)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사료됨
○ 다만, 위 24개 필지는 현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는지 및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위 24개 필지에 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소유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국유재산 총괄청인 ㉮㉯부(㉮국 ㉯과)에서도 등기원인에 착오가 있어 국가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치더라도 해당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국유재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미 동종의 1필지(도로, 1,173.4㎡)에 대한 법원판결(2020나57936판결)을 통하여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판단이 확정되었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는데도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며 위법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회피하는 것이어서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보임
▶ 현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 경료된 24필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부가 실질적인 관리청인 ㉮㉰시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24필지는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국유재산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데도 별도의 소송을 거쳐 정당한 소유자인 ㉮㉰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 등에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