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법 제2조의2, 제39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관리(취득ㆍ유지ㆍ보존)ㆍ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고,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재산은 교환을 제한하도록 규정-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손실보상 방법은 현금보상, 사업예정지 내 토지보상(대토보상), 채권보상만 가능
○ 그런데 이 건 신청사 건립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MEM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MEMO]]]-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 정한 손실보상 외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임
○ 따라서 이 건 신청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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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공유재산법 제39조 단서조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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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와 사업예정지 외에 위치한 위 시유지의 교환이 제한되자-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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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수용)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위 시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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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수의매각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절차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