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공익사업 관련 공유재산 수의매각 가능여부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신청사의 효율적 공간배치를 위해 ○○병원 부지를 제척하기 곤란하고, ○○병원의 부지와 위 시유지(일반재산)의 교환 또한 불가한 경우- ○○시가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병원 부지를 수용(현금보상)하면서 ○○병원이 국토계획법 제26조,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시유지를 ○○병원에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적극 협조한 경우 특혜 소지가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

○시가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

○병원 부지를 취득(수용)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

○시의 시유지를

○

○병원에 수의매각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절차를 벗어나는 것 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개요

○

○

○시는

○

○시와 ☆☆군이 통합(’14. 7월)됨에 따라 “신청사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16. 11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협의보상 진행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39조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토지와 공유재산(일반재산)은 교환이 불가한데도- 사업예정지 내 부지를 소유한

○

○병원은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사업예정지 외에 있는 시유지*(일반재산)를 병원부지와 교환할 것을 요구

○ 이에

○

○시는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

○시가

○

○병원 부지를 수용(현금보상)하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6호) 등에 따라 위 시유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하여

○

○병원에 수의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원에 사전컨설팅 신청(’19. 5. 7. 접수)

검토결과

○ 공유재산법 제2조의2, 제39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관리(취득ㆍ유지ㆍ보존)ㆍ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고,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재산은 교환을 제한하도록 규정-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손실보상 방법은 현금보상, 사업예정지 내 토지보상(대토보상), 채권보상만 가능

○ 그런데 이 건 신청사 건립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MEM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MEMO]]]-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 정한 손실보상 외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임

○ 따라서 이 건 신청내용과 같이

○

○시가 공유재산법 제39조 단서조항에 따라

○

○병원 부지와 사업예정지 외에 위치한 위 시유지의 교환이 제한되자-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

○병원 부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수용)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위 시유지를

○

○병원에 수의매각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절차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