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고속철도차량 구매계약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차세대 고속열차(四) 17편성(136량)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2022. 7. 14. 확정한 입찰방식 및 같은 해 8. 23. 재공개한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안)’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찰방식) 현재 공사가 확정한 입찰방식(일반경쟁)이 국가계약법령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규격평가 기준) 공사가 2022. 8. 23. 공개한 규격입찰 평가 기준(안) 중 납품실적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령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단, 시스템 적합화 등의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관련 계획 등을 반영하는 것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공동계약)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판단기준

1. 검토결과ⓛ 입찰방식 관련

□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 등의 이견과 같이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므로 기본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열거된 경우에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이 건 계약이 같은 조 제1항 3호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라면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으며 이 건 계약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인지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인 공사에서 판단할 사안임- 그런데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고속철도차량 제조등록업체*”을 요구하고 있어 고속철도차량제조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경쟁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바[[[MEMO]]]* 2022. 11. 15. 현재 ㉮㉯㈜, ㈜㉮㉰ 2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업체의 경우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참가 가능[[[MEMO]]]- 따라서 동일한 물품인 四 제조·납품 실적을 보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고속철도차량 제조등록업체만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2개만 참가가 가능한 제한경쟁입찰로 보임- 또한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납품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 동일한 물품인 四 제조·납품 실적을 보유한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업체 중 四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어 이 경우 입찰이 무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MEMO]]]*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2005. 12월 三-Ⅱ(五, 100량) 입찰 시 ㉮㉲이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해외 업체들이 국내고속철도차량 입찰에 참여한 사례는 없음[[[MEMO]]]- 일부 업체들의 이견과 같이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고속철도차량 제조등록 업체 중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수의계약이 되는 문제도 발생[[[MEMO]]]* ㉮㉯만 동력분산식 납품실적(六)이 있으며 ㉮㉰은 동력분산식 납품실적이 없고 집중식 실적(컨소시엄 구성원인 스페인 ㉮㉳社 보유)만 있어 동력분산식으로 실적을 제한하면 국내업체 중에서는 ㉮㉯만 입찰 참가 가능[[[MEMO]]]

▶ 따라서 현재 공사가 확정한 입찰방식(일반경쟁)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국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참가 제한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일부 이견과 같이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1개에 불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확정한 입찰 방식이 국가계약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 규격입찰 평가 기준 관련

□ 이 건 규격입찰의 평가 항목 중 “납품실적” 및 “차량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및 표준화,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능력” 관련 평가 기준 등이 국가계약법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납품실적 관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에 따르면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별표5에 따르면 “동등이상 물품”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 “유사물품”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서 성능, 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정의- 한편 위 공사는 규격평가 시 납품실적 평가 항목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으로서 “동등물품”과 “유사물품”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등물품”인 “320km/h 이상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 납품실적을 갖춘 국내 업체는 아직 없으므로 “유사물품”의 정의가 쟁점 사항임- 그런데 공사는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2022. 8. 23. 공개한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안)’에서 “유사물품”을 ‘영업최고속도 300km/h 이상 동력집중식 철도차량’ 또는 ‘동력분산식 고속전기철도차량’으로 정한 것 이외에도 2016. 12. 29. 六(84량) 계약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력분산식 철도차량 입찰에서 일관되게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 납품실적을 “유사물품” 실적으로 인정한 바 있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규격입찰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등은 발주기관에서 계약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공사가 2016. 12. 29. 六(84량) 계약 등 다수의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 입찰에서 일관되게 동력집중식 차량 납품실적을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2022. 8. 23. 공개한 규격입찰 평가기준(안)의 납품실적 평가 기준이 국가계약법령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차량 시스템 적합화 등 관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조 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과정이나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에서 부품 등의 국산화율 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또는 조달조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기술이전 등의 수단을 통하여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의 참가 및 조달조건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이전 관련 계획 등을 규격입찰 시 평가 기준 등에 반영하는 것은 위 특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③ 공동계약 허용 여부 관련

□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여도 되는지를 검토해보면

○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르면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이 건 계약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 따라서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

▶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계약을 허용하면서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 등에 비추어 타당함

개요

1. 신청이유

□ ㉮㉮공사는 一ㆍ二발 三('25년 예정) 등 신규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차세대 고속열차(四) 17편성(136량) 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 위 계약 입찰방식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일반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로 하기로 하고 '22 7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찰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수렴

○ 그러나 의견수렴 이후에도 일부 업체, 언론 등에서 입찰방식, 규격입찰서 세부 평가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MEMO]]]* ⓛ 동력분산식 실적이 있는 자로 참가자격 제한 필요, ② 규격 평가 시 동력분산식 실적이 있는 자에게만 가점 부여, ③ 공동 계약 불허 필요 [[[MEMO]]][[[MEMO]]]** '21. 12월 최초 입찰(1량당 51.4억 원) 시 미응찰로 무산되었고, 금번 계약 추진시 물량 대폭 증가(2편성→17편성) 및 예산 증액(1량 당 55.4억 원)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MEMO]]]

○ 이에 공사에서 당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계약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입찰방식, 규격입찰평가 기준 등이 국가계약법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사전컨설팅 신청('22. 10. 4.)2. 쟁점

○ 공사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2022. 7. 14. 확정한 입찰방식 및 같은 해 8. 23. 재공개한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안)’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