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 국외조달에서 국제입찰의 정의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업체가 생산한 물품(계약 후 생산하게 될)을 가지고 직접 국외조달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고나아가 방위사업청과 국제계약을 할 수있는지 입니다.귀 청의 국외조달 정의를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정의가 수록된 법령/규정등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업체가 생산한 물품(계약 후 생산하게 될)을 가지고 직접 국외조달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고나아가 방위사업청과 국제계약을 할 수있는지 입니다.귀 청의 국외조달 정의를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정의가 수록된 법령/규정등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입찰의 정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국내 방산업체도 국외조달원(공급업체)으로 등록을 하면 국제입찰(국외조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