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 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공급으로 학교용지 수요가 발생하여, 1단계 사업 준공지구 내에 위치한 ○○시의 시유지(일반재산)에 중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 위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학교용지법에 따른 공급가액(조성원가의 20%)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급가액(감정평가액) 중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 ☆☆ 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공급으로 학교용지 수요가 발생하여, 1단계 사업 준공지구 내에 위치한 ○○시의 시유지(일반재산)에 중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 위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학교용지법에 따른 공급가액(조성원가의 20%)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급가액(감정평가액) 중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 이 건 ☆☆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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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시유지(일반 재산)에 확보한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없고,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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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5. 12월 ☆☆ 택지개발지구(총 6단계) 내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중학교 부족이 우려되자- 1단계 준공(’11.12월) 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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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시유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중학교 학교용지(1.5만㎡)를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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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과 당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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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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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부칙(법률 제9743호, ’09. 5. 28.,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20%를 위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으로 각각 주장** 탁상 감정평가액: 210억원, 조성원가의 20%: 7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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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위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이견으로 학교설치사업이 지연되자 적정 공급가액에 대해 우리원에 질의(’19. 1. 17.)[[[MEMO]]]
※ 이 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교육부, 행정안전부)에도 위 공급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19. 2. 12.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19. 5. 24. 법제처 회신)[[[MEMO]]]
○ 학교용지법 제3조, 부칙(법률 제9743호, ’09. 5. 28.) 제2조 등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는 개발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06. 7. 19.부터 ’09. 5. 28. 이전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09. 5. 28.)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중학교 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20%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MEMO]]]* ☆☆ 택지개발사업은 ’07. 6. 28. 실시계획 승인(최초, 건교부)[[[MEMO]]]-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전제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
○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6조 등에 따르면 시행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ㆍ변경하고 지정권자는 이를 승인ㆍ고시하며-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후 지자체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준공지구를 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 택지개발사업의 세대 수는 3만 세대로 시행자는 이 건 개발사업 계획에 해당하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에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항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나,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추가 수요인 위 학교용지는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MEMO]]]* ’07. 6. 28. 실시계획 승인(최초) 이후, 주택법령 개정(’10. 7. 6.)으로 오피스텔에 주거가 가능해졌고, 경기도 등 사업시행자는 1단계 사업 준공(’11. 12월) 이후인 ’12. 7월경부터 오피스텔 건축계획(1.3만 세대)에 따라 추가 학교용지 검토[[[MEMO]]]- ’19. 5월 현재 ☆☆ 택지개발사업은 총 6단계 중 5단계 사업까지 준공된 상태로,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단계가 아닌 일부 단계가 준공검사를 거친 경우라도 해당 단계의 개발사업은 완료된 것이어서 ‘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 관리 대상으로서 실시계획의 변경 또한 불가능
○ 따라서 위 학교용지는 ☆☆ 택지개발지구 1단계 준공(’11. 12월)으로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없어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시유지(일반재산)로서 그 공급가액은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MEMO]]]
※ 법제처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MEMO]]]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