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중복 지급 관련

핵심 요약

요지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사립대학 근무)에 대해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이 건 관련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정법령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계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서 배우자인 공무원에게는 가계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중복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판단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및 제11조 제7항의 의미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재정법령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계보전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계보전수당 지급이 불가능함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가계보전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 교원의 보수가 재정법령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고,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중복지급으로써 배우자인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MEMO]]]* 인사혁신처는 위 규정에 대해 이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배우지의 인건비가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MEMO]]][[[MEMO]]]** 행정안전부는 위 규정은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능함을 규정한 것으로 개별 교원의 보수가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고,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배우자인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MEMO]]]

▷ 따라서 이 건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정법령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계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서 배우자인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중복지급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개요

1. 신청 이유

○ ㉮㉮교육청(이하 “교육청”)은 공무원 보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1. 9월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가계보전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MEMO]]]* ㉮㉮교육청 등 1,2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MEMO]]]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및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재정법령”)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MEMO]]]*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MEMO]]]- 이에 따라 교육청은 자체점검 결과 38건의 중복지급(4천여 만원)을 적발한 후 '21. 12월 해당 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중복수령 대상자들에게 환수 조치 시행

○ 그런데,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사립대학 근무)가 소속된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청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환수 조치 수행에 차질 발생[[[MEMO]]]*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사립대는 일부 국고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교직원은 국고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므로 사립대학 교직원과 배우자인 공무원이 각 기관에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MEMO]]][[[MEMO]]]** 수사기관에서 교육청에 '21. 6. 27. 수사개시통보[[[MEMO]]]

○ 이에 교육청은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사립대학 근무)의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22. 6. 13.)2. 쟁점

○ ㉮㉮교육청은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사립대학 근무)의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