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이유
○ ㉮㉮교육청(이하 “교육청”)은 공무원 보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1. 9월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가계보전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MEMO]]]* ㉮㉮교육청 등 1,2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MEMO]]]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및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재정법령”)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MEMO]]]*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MEMO]]]- 이에 따라 교육청은 자체점검 결과 38건의 중복지급(4천여 만원)을 적발한 후 '21. 12월 해당 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중복수령 대상자들에게 환수 조치 시행
○ 그런데,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사립대학 근무)가 소속된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청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환수 조치 수행에 차질 발생[[[MEMO]]]*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사립대는 일부 국고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교직원은 국고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므로 사립대학 교직원과 배우자인 공무원이 각 기관에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MEMO]]][[[MEMO]]]** 수사기관에서 교육청에 '21. 6. 27. 수사개시통보[[[MEMO]]]
○ 이에 교육청은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사립대학 근무)의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22. 6. 13.)2. 쟁점
○ ㉮㉮교육청은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사립대학 근무)의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지